2014년 7월 22일 화요일

6평 이하의 농막을 지을 계획이라면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시골기차의 '농지114'님의 글입니다.
-------------------------------------------------
 
 
시골살이 첫발을 대부분 농막부터 구상하는데
농막은 전기나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없고
농막으로 지어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농막을 지을 계획이라면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전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용창고는 농사를 하면서 수확한 농산물이나
농기계(농지구 포함)를 보관하는 시설이고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농작업시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최소면적만큼 전용할 수 있으며

관리사로 전용 받으면 지목이 잡종지로
농업용창고는 창고로 변경되고 두 시설 모두
농업용시설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며
준공후 5년이 지나면 음식점이나 일반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농지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관리사나 농업용창고로 전용할 수 있는 조건은
농업인에 한하므로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
농지 소재지로 주소를 옮길 수 없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선 기관에서 대부분 이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창고나 관리사를 건축 신고로 처리할 경우 현황도로만 있으면
대부분 설치할 수 있고 

농지전용신고는 농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다른 사업이나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모두 하여야 하는데 각각 받지 않고
건축허가(신고)에 따라 협의 처리되므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건이 되지 않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되고
허가의 경우 농지로서 보전가치 등 농지전용허가 심사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데
시골기차 회원분들은 대부분 경지정리 등이 되어 있지 않는
농지를 구입하여 농업인주택을 짓고자 하므로
농지전용허가 받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농업인주택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모두 농지보전부담금은
100% 감면됩니다.
 
관리사나 농업용창고의 제한 면적은 없으나
영농 규모에 따라 최소 면적으로 하여야 하고
관리사는 건축신고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막은 수도,전기,가스시설을 할수없는 창고나원두막(쉼터)로 건축물로 등재가아니되니까 허가없이 하라한것같습니다.농장이 일정규모(저는 잘모름,ㅋㅋ)이상이면 관리사로 허가를 득하여 건축하면 (수도,전기,가스 모두설치)나중에 주택으로 증축할수있는 좋은조건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