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2일 화요일

집 설계 변경의 범위 - 설계변경 참고사항


설계변경의 범위   작성자 : 수야   / 2008·0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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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봄에 건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지식이 없다보니시행착오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군청에 제출한 도면대로 건축을 해야하는지요?
2. 설계변경시 기존 도면에서 얼마나 변경 할수 있는지요?
(면적, 단층에서 복층 또는 복층에서 단층)
3. 설계변경시 횟수 제한은 있는지요?
위 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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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 : 농지114

건축법상 도면대로 건축해야 하나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승인(준공) 신청시 일괄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므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였다면 그 곳과 협의하여 건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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