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의 범위 작성자 : 수야 / 2008·0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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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봄에 건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지식이 없다보니시행착오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군청에 제출한 도면대로 건축을 해야하는지요?
2. 설계변경시 기존 도면에서 얼마나 변경 할수 있는지요?
(면적, 단층에서 복층 또는 복층에서 단층)
3. 설계변경시 횟수 제한은 있는지요?
2. 설계변경시 기존 도면에서 얼마나 변경 할수 있는지요?
(면적, 단층에서 복층 또는 복층에서 단층)
3. 설계변경시 횟수 제한은 있는지요?
위 사항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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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 : 농지114
건축법상 도면대로 건축해야 하나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승인(준공) 신청시 일괄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므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였다면 그 곳과 협의하여 건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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