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5일 금요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확인을 요청해 왔을 때 농지관리위원은 다음 네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거나, 시험· 실습·연구 또는 중요생산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거나, 한계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법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③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④ 신청인이 소유농지가 있는 경우, 소유농지를 전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농지관리위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함에 있어 신청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성 식물 등을 식재 하고자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하거나 신청인이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지관리위원이 중점 확인해야 할 네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지취득목적이 농지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2호 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 확인

(1)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1항)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수없음
   농업인의 범위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
     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업법인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한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
     - 합명·합자·유한회사일 경우 (주식회사는 제외)
     - 농업인 출자액이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이 1/2를 초과할 것
     - 대표사원(유한회사는 이사)이 농업인일 것
     - 업무집행사원(유한회사는 이사)의 1/2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를 330㎡이상 구입할
    것
   상기 이외의 농지를 1,000㎡이상 구입할 것
(2) 시험·연구·실습지·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2항 제2호)
   교육법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
    하는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
    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취득 가능(다만,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
   정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함)
   취득절차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 ②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③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구 분
범 위
공공단체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5. 전통사철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농업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업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자재 등의 개발·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종자 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종자사업자 및 그 단체
농업기자재의
생산자


1.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 농약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유의사항
   - 시험·연구·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를 형질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지상태 그대로
     작물 경작등에 활용하는 것에 한함
* 학교 등에서 자동차실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취
   득하여야 함
  -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사찰이 있는 시
    (특별시 및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포함) 군·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함
(3) 한계농지 개발사업 등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제6조 제2항제8호)
   아래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농업인도 농지취득이 가능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농업기반공사
      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휴양지에 포함된 1,500㎡미만의 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3항에의하여 한계농지등의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1,500㎡미만
 의 농지
※ 유의사항
  
-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부지, 농어촌휴양지에 포함된 농지 등의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여부 확인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함)
3. 농업경영계획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 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 농작물이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조건
    - 신청자의 영농의지
      정 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유의사항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 묘목 등 다년성 식물을 식재 하고자 하는지를 면밀
    히 조사하여야 함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특기사항)
    에 실현가능한 복구계획을 명확히 기재(첨부)하였는지 여부, 복구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할 때 복구
    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구를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함
   타직업 종사자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
     - 외국인의경우 국내에 거소신고하고 국내에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이용하고자 할경우 농지취득
     이가능
4. 신청인이 소유농지를 전부임대(사용대) 또는 전부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소유농지의 이용현황]을 기초로 하여, 자경여부 등 경작현황 파악
       · 직접조사 확인 또는 관할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통해 확인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적극 활용)
     - 농지관리위원회 및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농지법시행령 제69조제2항)

신속한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 요청을 받은 농지관리위원은 지체없이 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가·부 등을 명확히 기재후 기명날인 하여야 함
   농지관리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 자체를 거부할 수 없음
   다만, 확인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답사하거나 신청인
      의 진술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2. 신속한 확인을 위한 조치
   농지관리위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관할 시·구·읍·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관리위원은 여행·교육참석 등 부재중 시·구·읍·면에 미리 통지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이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구·읍·면장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받아 다른 농지관리위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접수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임 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농지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66조)

올바른 확인을 위한 관련 농지규정
1.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농지법 제3조)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임
   따라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름
   또한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
2. 농지의 소유제한(농지법 제6조)
가. 헌법의「경자유전 원칙」에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6조제1항)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법 제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교육법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협, 수협, 은행등 농지저당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사용이 확정된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승인등을 포함)를 받거
       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
    - 한계농지개발사업지구내 1,500㎡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시행일(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부칙 제5조)
3. 농지의 소유상한(법 제7조)
가. 농업진흥지역안 : 소유상한 없음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경지정리·농업용수등 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농작물
    재배와 농업용시설의 설치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토지 이용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유상한을 두지 않음
나.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진흥지역밖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영농이 어려운 반면 농지이용 규제가 대
     폭 완화되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많이 소유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유상한을 제한하고 있음
    - 농가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000㎡ 이내 소유가능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수에 5㏊를 곱한 면적까지 소유 가능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 교육법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저당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전용허가받은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상속 (상속인에게한 유증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이내의 것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음
4.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가. 목 적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나. 법적 근거
농지법 제8조, 농지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률적 성격 및 용도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증명임
라. 증명발급기관
시(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洞지역에 한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설치된 구의 경우에는 洞지역에 한함)·읍·면장
마.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한계농지 개발사업 등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는 자
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취득목적
절 차
농업경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구·읍·면)
→ 등기
시험·연구 ·실습
농지취득인정신청서작성 → 주무부처 장관 추천
→ 농지취득인정서 발급(농림부) →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구·읍·면)
→ 등기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구·읍·면) →등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 농지관리위원 확인 생략
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농지원부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로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농림부장관이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시험·연구·실습용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은 제출하거나 첨부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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