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4일 화요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1. 허가신청자
※ 농지법 제36조제1항 본문 전단
   농지를 전용(轉用)하고자 하는 자
    - 당해 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허가 신청하여서는 아니됨
2. 허가권한위임
※ 농지법시행령 제72조
농 지 구 분
농림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2만㎡이상
6만㎡이상
2천㎡∼2만㎡
6천㎡∼6만㎡
2천㎡미만
6천㎡미만
다만, 2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은 진흥지역 여부나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 전용목적사업이 실현되기 이전에 농지를 추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 전용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위임범위 구분 적용
3. 허가신청서류
※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가)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협의요청서
    2) 사업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소유권입증서류 또는사용권 입증서류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 형도 생략 가능)
    5)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6)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시)
   (나)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사업계획개요서
      가) 전용목적
      나) 사업시행자
      다) 사업시행기간
         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라) 시설물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마)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특히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확보계획(해당되는 경우)
      바)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조성비등 감면 여부 확인에 필요함)
         관리.운영자
         임대.분양계획 등
      사)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대기.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종류, 오염물질배출시설별 용량.용적 등
    2)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가) 토지등기부등본
      나)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소유권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3) 지적도 및 지형도
      가) 지적도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나) 지형도(농지전용허가권이 시.군.구의 장에게 있는 경우는 생략가능)
        - 25,000분의1이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4) 피해방지계획서(해당될 경우에만 첨부)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나)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다)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라)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 시.도지사 허가사항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령 제4조 및 제5조,「별표1」을 참조하여 신청서류를 확인함과 아울러 농지보전부서 확인서류를 덧붙여 시.도지사에게 진달함
4. 허가대상 제외지역
   (가) 관련규정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대상이 아님
구분
지역 및 시설명(관련규정)
농지전용처리방식
1호
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실시계획등을 받음으로써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관계법률)
  - 공공시설 입지승인(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신고
농지전용 협의


※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제7조 내지 제9조
2호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법 제2조)
  - 주거.상업.공업지역
  - 도시계획 시설
  -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도시개발예정구역안의 농지를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 협의
(농지법 제36조제2항)
3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농어업용시설 등)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4호
화전정리대상이 되는 농지, 불법개간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5호
하천관리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하천부지내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나) 허가대상 제외사유
    1) 농지전용 일괄허용
      가) 농지전용을 집단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농지전용 협의시 동의하는 다음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신설
          .확장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결정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나) 개발용도지역으로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등 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농지전용 허가.협의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봄(농지법 제40조제1항)
    2) 타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 관련 인.허가시 의제처리
      가)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 가를 동시에 복합처리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소재 농지전용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시 농지전용 협의처리(농지법 제36조제2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시 농지전용 협의 처리(건축법 제8조)
유의사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동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되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3) 농지전용 신고등
      가) 농어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농지전용 허 가.협의없이 처리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처리
      나) 불법개간지의 산림복구, 하천부지에 공작물 설치시 별도의 농 지전용 절차없이 처리
5. 허가제한 시설
  (가) 도입배경
    1)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 허가제한사항을 허용행위열거방식(종전)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개 선)으로 변경하고
      - 허가신청시 주무부장관의 추천제도(1천㎡이상 전용시) 폐지
     2) 관련법령(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시설로서 농지법 제39조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시설은 모두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됨
     3)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농지전용 협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건축법 등)의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와 동일하게 농지법 제39조의 농지 전용제한 규정이 적용됨
  (나) 허가제한 시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이외의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법 제39조 제1항)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다음시설
      -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 시설
      - 5종 사업장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다음시설은 제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규모별 구분(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종 별
내 용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10,000톤이상인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0톤이상 10,000톤미만인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1,000톤이상 2,000톤미만인 사업장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톤이상 1,000톤미만인 사업장
상기 1종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 비고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고체. 액체.기체 기타 연료(열원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포함한다) 등의 사용량을 무연탄을 기준으로 환산한 양을 말한다

※ 허가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시 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규모와 동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환경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②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다음 시설
      -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시설
      - 5종사업장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붙임 별표1 참조),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농수산물 공판장중축산물공판장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종 별
내 용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상기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비고 : 폐수배출량은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허가제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와 동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배출시설 종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환경담당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

※ 표준산업 분류번호가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더라도 수질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의 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 외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 15,0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기숙사 : 7,5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함) 및 일반숙박시설 : 500㎡초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및 휴게 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운동시설, 업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제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1,000㎡초과

    ※ 동일부지에 허가제한 면적이 500㎡인 시설과 1,000㎡인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의
       제한면적은 1,000㎡로함 (농지법시행령 제49조제4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판매·영업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에 한함) 공장 및 창고시설 :
         30,000㎡초과
      - 상기시설에서 제외되는 기타시설 : 10,000㎡초과 (농업진흥구역내 허용행위,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입지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도로의
         부속물은 제외)
        - 기타 해당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유의사항
시행령 제49조제3항제1호내지 제5호의 허가제한 면적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용도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임
따라서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예 : 주차장, 테니스장 등)만 설치하고자 전용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설(음식점, 학교)을 파악하여 그 종류별로 제한
   면적을 적용해야 함
      <예> 주차장으로 전용신청시 그 이용자가 음식점 손님인 경우에는 음식점에 대한
       제한면적(1,000㎡)적용(음식점으로 기 전용한 면적 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용)
또한 창고의 경우 창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외에는 모두
    주된 건축물(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제한면적을 적용해야 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을 제한할 수 있음 (농지법 제39조 제2항)
    ①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⑤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6.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가) 목 적
  전용하고자는 농지의 경지정리, 수리시설설치 등 생산기반 정비 여부와 당해 농지전용시 피해유무
   및 이에 따른 피해방지계 획 수립여부 등을 확인토록하여 농지전용허가권자가 심사기준 적합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나) 확인내용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 에는 농지관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함.
  ※ 종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농지법시행('96.1.1)이후 사실 확인만 하도록 변경


  (다) 확인결과 처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전용허가 신청서류 에 확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송부
7. 전용허가심사
  
(가) 심사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관리위원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사한 다음 심사의견서를 첨부 하여 12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종합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장관에게 제출
    ① 농지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농업진흥지역 농지에 한함)
    ② 농지법 제39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내지제6호)에 적합한지 여부

   (나) 심사기준 및 검토사항
   ①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 및 농지전용 허가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일 경우 우선 농지법 제34조에 규정된 허용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허용행위일 경우 농지법 제39조의 허가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지역여건 등과 원료수급, 제품판매, 수익정도, 임대·분양계획
       등 경제적인면을 고려하여 당해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농업용창고는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많으므로 당해 농가의 영농형태·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농업용기계 및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인지 여부를 검토(사업계획서상의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등에 의함)

    ※ 집하장의 경우 수익성면에서 개인이 운영하기 어려워 판매장으로 용도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며
     전용신청자는 농산물직판장을 집하장 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설물운영 계획과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전용목적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필하였거나 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 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건폐율·공장입지기준면적·부설주차장설치기준·학교부지기준면적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인지 여부
    - 도시계획결정의 경우 현재 인구와 목표년도의 인구전망 등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지역의 기존 산업단지 분양실태, 입주예정기업의 부지 소요면적 등에 따른
       조성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 관계법령상 부지면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배치계획, 시설물의 기능 및 용도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인지 여부
  ④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 경지정리된 농지라도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자투리가 되거나 3면이 이미 주택 등으로
     둘러싸인 경우 등은 보전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변이 모두 농지로 둘러싸인 집단화된 농지로서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이 예상되는지 여부
  ⑤ 인근농지 등에 대한 피해유무 및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여부
    - 구거·저수지·제방·농로 등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이나 토사의 유출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오폐수·분진의 배출,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현지확인이나 지형도에 의하여 농업용수로의 분포상태, 폐수의 흐르는 방향, 이에 따른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오염가능성, 인근농지 또는 농어촌마을과 연결된 진입도로의 폐지여부등을검토

    - 전용신청 농지의 위치 및 시설물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 상기 피해종류별로 대체시설(농로, 구거 등) 및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토사유출방지계획 등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⑥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당해 지역에서 취수를 할 경우 하류지역에 있는 농업용저수지·관정 등 농업용수원과 농촌지역의
       생활용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체수원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되어 있는지 검토
  ⑦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전용허가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착수후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장기휴경, 원상복구곤란
       등으로 농지가 황폐화되므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
    ※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방안도 없이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

  
(다) 기타 허가시 주요 확인사항
    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② 사실상 농지 편입 여부
8. 변경허가
  (가) 근 거
     농지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7조 제5항

   (나) 변경허가대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①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④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 허가 받은 부지내의 시설별 건축면적 및 건축연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 설계변경없이 단순히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면적 증감은 제외
      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시행령 제60조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종전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모두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변경허가사항을 축소하기 위하여 농지법시행령에 그 범위를 명시('99.4.19)

    - 농지법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 가능
9. 허가처리절차
  
(가)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인 경우
    1) 허가신청서 접수
    2)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후 송부(확인서 첨부)
    3) 검토.심사후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농지전용허가시 농진공에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4)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5)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
    6)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수납기관은 금융결재원에 농지조성비등 지로장표 송부
    7) 영수증 제시
      ·금융결재원은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등 처리내역 통지
    8) 허가증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농업기반공사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조성비등 수납 통지

  (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1) 허가신청서 접수
    2)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송부(확인서 첨부)
    3) 허가신청서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에 시장.군수 검토의견 및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송부
    4)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허가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5)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자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사실 통보,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전용자에게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
    6)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
    7) 농지전용자에게는 영수증 발급, 금융결재원에 지로장표 송부
    8) 영수증 제시, 농지조성비등 처리내역 통지
    9) 허가증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후) 관 할청에 농지조성비등 수납통지
o「참고」허가신청서류를 시.도에 송부할 때 일선 시.군 농지보전부서(산업과)에서 확인 또는 첨부할 서류(신청자 첨부서류 이외)
  (1)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3) 전용토지의 개별공지시가확인서
  (4) 농업기반공사 지부장 의견서(농업기반공사의 수혜지역인 경우)
  (5)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6)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관계부서 의견
  (7) 기반정비비용 가산부과대상농지확인서
  (8)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현황
  (9) 부과명세서
  (10) 수수료 납부
    ※ 훈령 [별표1] 농지전용허가·협의시 첨부서류종류 및 작성방법 참조
10 허가증 교부
  (가) 시.도지사 허가시(통지납입기준)
    1) 허가사실 통보
      가) 농업기반공사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 의뢰
      나)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사실 통보 및 허가증 송부
    2) 농업기반공사는 납입통지서 발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사실을 통보
※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허가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3)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4) 농지조성비등 수납
      가) 농지전용자 : 납입영수증
      나) 금융결재원 : 지로장표송부
    5) 허가증 교부 요구(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영수증 지참)
      금융결재원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처리내역 통지
    6) 허가증 교부
      가) 농업기반공사는 관할청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수납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자가 제시하는
      납부영수증을 사본하여 허가사실 통보공문(시.도지사가 발송하여 접수된)의 뒷면에 철한 후
      농지전용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나)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 농지전용자가 제시하 는 납부영수증과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농업기반공사에 납 부사실을 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시
허가사실을 농지전용자에게 통보한 후 허가증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동 사실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11 허가의 취소 등
※ 농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1) 허가권자는 허가를 한 후 당초 허가등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인지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취소를 원할 때에는 각 사안에 따라 "허가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원상회복명령 등 적절한 조치(단, 허가의 취소사유 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를 취하고,
  2) 동 사실과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등의 변경사실을 농지전용허 가대장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허가의 취소등 사유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 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 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농지법 제41조 본문의 규정 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경우
  (나) 허가의 취소 처리절차
    1) 허가 받은 자가 원하여 취소하는 경우
    가) 취소요청
      취소사유 및 취소내역, 허가증사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요청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
      (농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를 제출
    나) 취소결과 통보
      허가권자가 기금관리자에게 허가의 취소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취소사유,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될 경우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환급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가) 허가의 취소가 있을 것임을 통보
      나) 의견진술(서면, 구두로 의견 진술)
      다) 처분 : 허가권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자에게 처분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분결과 통보 및 사후대책 지시
        기금관리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환불조치토록 의뢰
   (가) 농지의 정의
  1) "농지"라 함은 다음중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 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나) 다만, 다음의 경우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상기 부 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상기 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은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2) 상기 (1)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하 "농지개량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과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시설의 부지 (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
  3) 다년성식물의 정의
    *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 묘목
    나)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재배하 는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물
    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재하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2)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 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농지법 제2조제9호)
    ※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수경재배시설 및 그 부속시설
     (보일러실, 작업장 등 농작물 재배용 시설내 또 는 그 시설과 연접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의
     설치행위와 농지에 부속한 농막(숙식에 제공되는 관리사는 제외됨) 또 는 간이 퇴비장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 농지에 상기 농지이용행위인 버섯재배사(건축물 구조와는 상관없 음)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절차없이 설치가능하며, 당해 농지는 농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가) 유의사항
  1) 지적법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협의)전에 기형질 변경된
     토지(농지)에 대하여
    가) 농지법 제2조제9호는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법 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등외에는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신
         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다)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라) 따라서 법적지목이 농지인 경우로서 농지전용허가(협의)시 기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농지상태로 원상복구 조치후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하여야 함
(3) 농업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을 "농업인"이라 한다(농지법시행령 제3조)
  가) 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라)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는 자
  마)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신고전용을 할 수 있는 농업인
  가) 적용대상(농지법시행령 제41조)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 인을 말한다. 다만, 농업인주택을 신고전용할 수 있는
      농업인은 아 래 농업인중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1)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유의 : 농지전용이후에도 경작농지규모(면적)등이 농업인에 해당되어야 함
  나) 세부적용기준
    1)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농업인
        당해 농업인 세대(당해 농업인과 그 농업인 세대의 구성원)의 연 간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 수입이
         그 농업인 세대 연간 총수입 의 절반이 넘는 세대의 구성원인 농업인
    2) 당해 세대 구성원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서 농업.임업.축산 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농업인
        당해 농업인 세대(당해 농업인과 그 농업인세대의 구성원)의 연간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투입된 노동력이 그 이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데 투입된 노동력 이상이 되는 세대의
         구 성원인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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