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4일 화요일

[시골기차 펌] 농지원부와 농가주택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런지요?

형질변경을 측량사무소에 신청을 하였더니만 5개월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기에
전화를 했더니만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가주택으로 쉽게 전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에도 크기의 제한이 있는지요?
나중에 50~70 평 정도의 요즈음 보통 말하는 전원주택의 형태로 집을 지우려고 하는데
그럴때 그것이 농가주택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從吾所好 실제 농업인이 아니면 그다지 큰 장점은 없을듯...........

창고 포함?????????????
70평.....
06·09·13 17:18

농지114 농지원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을 확인 받는 서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농지원부가 있을경우 농가 주택을 짓는데 참고는 하지만 있다고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소득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소득이여야 하고
세대주가 설치하고 대지면적이 200평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농업인주택하고 일반주택의 차이점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인데
운암님의 땅은 산속에 있어 공시지가가 높지 않을 것 같으므로
일반주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입니다.
06·09·13 19:08

운암 제가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측량사무소에 형질변경을 신청했었는데 농지형질변경이 잘 안되고 있기에 물어보니 이 친구들이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가주택으로해서 하면 쉽게 나온다고 해서 여쭙게 된 것입니다. 집을 지우려고 하는 땅이 예전에 허가가 나왔다가 올 1월에 허가가 취소된 땅이랍니다. 예전에는 산림청 땅인 국유림 내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나왔었는데 측량회사 친구들이 그러한 전력이 있으니까 걱정을 말라고 하더니만 5개월이 지나도록 좋은 소식은 주지 않고 기다려 보라, 기다려 보라 해서 목마른 놈이 샘을 판다는 심정이랍니다.
06·09·14 10:05

산들바람 名(法)이 명백해도 實로는 公僕의 自意權? 으로 + @ - o
06·09·14 11:01

농지114 가능하다면 지번과
측량사무소 전화번호를 쪽지로
보내 주시면 알아 보겠습니다.
06·09·14 14:17

운암
고맙습니다. 쪽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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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하거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하우스 등 시설에서 농사를 할 경우 작성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그 미만이거나 직접 농사를 하지 않으면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얼마전에 농지를 사서 현재 농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농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내년에 농사를 하면서
신청하면 그때 사실 확인후 발급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가 있다고 농자재 등을 구입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 등에 가입했을 때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경우는 있고 추후 양도소득세 감면 자료나 농업인 확인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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