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4일 화요일

땅을 매입하는 절차

수도권 이외의 땅을 사려는 이들이 자주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시골땅에 대해 접근할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조건의 땅이, 얼마의 가격에 매물로 나왔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적다. 그렇다면 이런 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아무리 깊은 시골이라도 대개 면소재지에 한두개쯤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

유의할 점은 시골동네에 처음 발을 들이밀 때부터 중개인을 대동하고 들어가면 폐쇄적인 시골사람들의 정서상 쌍수들고 환영할 일은 못 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혼자서 그냥 둘러보도록 한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땅을 만나면 현지 주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대부분 매물로 나온 시골의 땅에는 사연이 있다. 땅을 전재산이자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시골사람들이 땅을 팔려고 내놓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입하려는 땅에 대한 세세한 내력은 부동산 중개업소보다는 같은 마을에 함께 오래 산
이웃사람들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지 주민을 통해 땅의 내력을 확인하고 땅이 마음에 들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발급받아 매입대상 토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현지 주민의 사정상 급매물로 나온 땅은 대개 유리한 조건에 구입이 가능하다.
급매물로 나온 땅은 지주의 급한 사정으로 싸게 나온 매물이다. 다리품을 팔면 시세보다 10~20% 싼 가격에도 구입이 가능하다.

매입조건은 매매계약 후 한달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단, 잔금지급기간이 짧거나 일시불로 지급하면 그만큼 가격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을 급매물로 구입하는 경우, 사는 사람이 흥정의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개 사는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 등기상 하자가 없는 때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한다.

급매물은 주로 현지 중개업소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마음에 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좋은 급매물을 구입하려면 이들 중개업소와 친해져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의 특성상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계약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좋은 급매물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조심해야 할 것은 급매물은 경매와 마찬가지로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다.
가격이 30% 이상 내려간 물건이 많으므로 최초 분양가보다 30% 정도 싼 것을 골라야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시세보다 최소한 10% 이상 싼 것이 확실한지는 따져보도록 한다.

흥정을 하되, 직접 흥정을 붙이기가 어려우면 현지 이장 등에게 중개를 부탁해 매매조건을
맞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격은 인근지역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진입도로가 없거나, 경사도가 심하거나, 땅모양이 정방형이 아닌 경우에는 땅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 인근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흥정을 붙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매 당사자가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합의를 봤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처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자신이 없으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중개업자나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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