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번에 전원주택을 지을라고 하는데 땅을 어떤것을 사야하나요 ??
대충용어만 아는데 지목이 전,답,대토,임야 관리지역 1종 용도 지역 머 이런것들이 제가 알고 싶은건 전원주택을 짓을라고하는데
1. 어떤땅을 사야하는건가요 ??
2. 어떤땅을 사더라도 지목을 변경할수있나요 ?할수있으면 비용은 얼마정도드나요??
3.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관리지역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종류에 것을 사야하는지.
4. 1종 용도 지역있는데 ....몇종까지 짓을수있나요 ??
5. 또 어떤 지목은 변경이 불가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 땅을 사고 공사업체에 의뢰 하기전까지의 서류 절차및 해야할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업체에 의뢰전에 모든 서류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입니다 또 어떤서류를 필요한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re: 전원주택을 짓을라고 합니다 !!!꼭봐주세요 토지용어설명도 부탁드려요~~!!
1,/어떤땅을 사야하나요?
답/먼저 지역과 위치등 면적과 가격이 마음에 흡족하시다면 개인에게 소개를 받으셨던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를 받으셨던 해당토지의 주소와 번지를 확인하시고 지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신후 해당지역의 시,군,구 청의 민원실에 가셔서 해당주소와 번지로 (1)국토이용계획확인원, (2)지적도 등본, (3)토지대장등본 3종류의 서류를 각각 1통씩 교부받아서 민원실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 를 방문하셔서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해당지역에 주택신축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주택신축을 할수가 있는토지라면 (건폐율)은 몇평까지 가능한가? 문의하시고
또한 (용적율)은 어느정도인가? 확인하시면 구입하시려는 총면적의 토지에 최고 몇평까지 몇층으로 신축할수 있는토지인지 알수가 있게됩니다
(참고)구입하시고자 하는 토지가 가격과 면적등 위치적을 흡족하시다면 해당토지가
지적도등본상으로 도로와 접해져 있는지 ?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적도상으로 도로와
접해져있지않타면 현지의 현황으로 사실상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한도로가 형성되여
있는지 아울러 확인하시고 도로가 아닌 사실상 현황도로가 다른명의자 소유라면
그토지주에게 도로사용승락을 받을수있어야 신축허가를 받으실수 있게됩니다
지목이 대지라면 지목변경이 필요치않으나 건물이 없는 대지는 귀한실정이니 임야및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을수있는토지라야 지목변경이 가능한것입니다 그이전에 농지및 임야는 주택신축을 위한 (전용허가)즉/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셔야 하는데 일단 토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발급받으신후 민원실 인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 를 방문하시면 (전용허가)즉/개발행위허가를 받을수 있는토지인가? 있다면 몇평까지 전용할수가 있나? 비용산출은 얼마인가? 즉시 알수가 있게됩니다
주택을 신축하기위한 전용허가 즉/개발행위허가 를 받으시게 되면 님께서 구상하신 주택의 모형이나 평수등 사진을 준비하시고 해당지역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셔서 신축허가용 건축설계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대행해드리며 그후 님께서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통지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신축허가 통지를 받게되면 건축시공업자 또는 시공회사에게 설계도면을 복사하여
견적을 의뢰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건축시공 계약을 체결하시면 시공이 이루어질것입니다
그러나 님께서 전용허가를 받으실수 있는토지로 확인을 하신다음 이때부터 건축시공업자나시공회사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개발행위허가및 건축설계허가 등을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의 지역과 용도등을 모두 나열하면 님께서 헷깔릴것입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대지및 관리지역을 찾으시고 도로가 연결되여있는지 확인하신다음 위 민원서류를 준비하셔서 (토목측량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문의를 하십시요
용도는 주거1종 2종 3종 주거전용 또는 준주거 상업지역 등이 (건폐율)즉/ 구입하시려는 대지면적에 몇평까지 신축할수가있다고 하는규제법이 다를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상식이 없으시다면 토지를 구입하신후 전용허가 즉/개발행위허가 를 받기전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시고 의견교환과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은방법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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