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8일 금요일

2009년부터 집 지을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산재보험


2009년부터 집 지을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산재보험

금년부터 건설면허 업자가 아닌 경우라도 연면적 100㎡ (3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주 직영의 소규모 개인집 공사에도 빼놓지 말고 재해가 발생 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산재보험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고 시 치료비와 간병비, 요양, 휴업, 상병보상연금, 장해, 간병, 유족 급여, 장의비의 보험급여를
마련해 두고 있다.

건설면허가 없는 사업주나 건축주 직영 (대부분의 전원주택 건축주와 시공사가 포함됨)
건설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 (3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 (6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계산
시 공사나 건축주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 70일 이내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산재신고시 필요서류는 건축주 직영일 경우 건축허가서가, 시공사 신청시에는 건축허가서와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며
건축주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연면적과 공법, 공사기간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재 보험료를 산정하고
시공사(일반 사업자)의 경우 공사 건당 1회만 납부한다.
보험료는 총 공사금액*노무부비율(28%)*건설업보험율(0.34)로 산정한다.

예)총공사비가 1억원일 경우, 1억*0.28*0.034=95만2천원

의무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주나 건축주가 해당 년의 건설공사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에 임의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성립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http://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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