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8일 금요일

하자 조사 및 법원감정


일반적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한는 경우(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 6])
구조 내력부 하자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실기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된 경우(주택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 7])
미시공 및
오시공
ㆍ미시공
  관련 법규정 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을 시공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ㆍ오시공
  시공은 하였으나 관련법규정 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기 타
분양계약서 또는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된 모든 사항

하자의 유형별 현황 (감리협회 제공)
건 축
설비
전기
토 목
누 수(19%)
샷 시(5%)
누 수(15%)
배 선(4%)
토 공(3%)
도배.장판(8%)
잡철물(4%)
작동 불량(6%)
기 타(4%)
기 타(1%)
균 열(8%)
타 일(3%)
기 타(7%)
   
창 호(5%)
기 타(8%)
     
건축소계 (60%)
설비소계(28%)
전기소계(8%)
토목소계(4%)
주택법에 의한 하자책임기간
공 사 별
책임기간
세 부 공 종 별
구조내력부
10 년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5 년
보ㆍ바닥 및 지붕
시 설 물
3 년
지정ㆍ기초 /ㆍ철근콘크리트 /ㆍ구조용철골공사 / 지붕ㆍ방수공사 /ㆍ승강기ㆍ인양기설비공사
2 년
대지조성공사(토ㆍ석축ㆍ옹벽ㆍ배수ㆍ포장공사) /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정화조공사 /ㆍ경량철골ㆍ철골부대공사 /ㆍ조적공사 /ㆍ목공사중 구조체ㆍ바탕재공사 /ㆍ조경식재공사 /ㆍ온돌공사 /ㆍ옥내ㆍ옥외설비공사 /ㆍ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설비공사(보온공사 제외) /ㆍ급수 ㆍ온수ㆍ배수ㆍ통기설비공사 /ㆍ가스ㆍ소화 설비공사 /ㆍ전기ㆍ전력설비공사(조명 및 승강기ㆍ인양기 제외) /ㆍ통신ㆍ신호ㆍ방재설비공사
1 년
옥외급수관련공사 /ㆍ수장목공사 /ㆍ창호공사(창문틀ㆍ문짝ㆍ철물공사) /ㆍ마감공사(미장ㆍ수장ㆍ칠ㆍ도배ㆍ타일공사) /ㆍ잔디ㆍ조경시설물공사 /ㆍ주방기구공사 /ㆍ위생기구설비공사 /ㆍ급ㆍ배수ㆍ난방등의 공사중 철 및 보온공사 /ㆍ조명설비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시행령 제30조 및 [★ 4])
공 사 별
책임기간
세 부 공 종 별
도 로
2 년
암거ㆍ축구포함
조 경
2 년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부지정지
2 년
 
기 타
토목공사
1 년
 
건 축
10 년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5 년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대형공공성 건축물 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1 년
건축물중 위의 10년 및 5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부분과 아래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전문공사
3 년
방수 / 지붕 / 철근콘크리트 / 승강기ㆍ인양기설비
2 년
토공 / 석공사ㆍ조적 / 철물(구조용철골 제외) /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 포장 / 온실설치
1 년
실내의장 / 미장ㆍ타일 /도장 / 창호설치 / 보일러설치 /보링 / 건축물조립(기둥 및 내력벽의조립 제외) / 기타 건물내 설비
집합건물법 및 민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 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ㆍ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기간을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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