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 목요일

굴취 허가에 대하여


굴취(掘取)

掘 팔 굴, 뚫을 궐取가질 취

집을 짓거나 택지를 조성할때 굴취작업을 해야할때가 있습니다.
굴취작업은 넓은 터를 마련할 목적으로 나무를 뽑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하는 사항은 허가/비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0.5헥타르를 기준으로 0.5헥타르 이하는 허가없이 시행
0.5헥타르 이상은 관련 지자체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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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0.5헥타르 이하 토지에서 굴취하는 경우에만 허가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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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ha = 5,000㎡
5,000㎡ = 1512.493194평

귀농/귀농등의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터공사를 할때 꼭 필요한 사항일겁니다.
동네사람 또는 포크레인 기사의 무대포식 "괜찮다"는 말만 곧이 곧대로 듣지 마시고
관련 법규/법령을 하나하나 담당공무원 / 해당 전문가에게 묻고 또 묻고 시행하셔야
뒷탈이 없습니다.

생전 법없이도 살던 사람들... 어벙벙 하게 소송에 휘말리면서 법원 들락이는 사람 많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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