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8일 금요일

준공검사 및 등기이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에서 10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단,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게되면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이 완공되고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관할 관청의 건물대장에 가옥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으면 즉시 건축물대장 작성을 의뢰 받아소유권 보전등기를 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적법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년 월일, 사용승인 년 월일, 등재 년 월일 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과 소유자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건축물을 취득해서 등기등록을 할 때는 관련 세법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이 교부되면 건축주는 즉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기재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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