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6일 수요일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을때 받는 방법은?


첫째 기간 만료전1달전에 계약해지 및 전세금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

둘째 기간이 만료되어서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셋째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었음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넷째 '소송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에 넣어서 강제로 받아 갑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단계에서 끝나므로 빨리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들어올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 그럼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세금을 내줄 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위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전세금을 내주겠다고 하면 기다려 줄 수 있지만 '다른 세입자 구해서 전세금을 내 주겠다'는 소리만 하고 자빠졌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세입자분 전세금 받을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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