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8일 금요일

구거 점용허가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한다.
구거(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로 생겼거나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있던 위치였다는 사실이 지적도상에 남아 있으면 지자체에서 구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통하여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거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측량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허가를 득하면 콘크리크관을 매설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도로가 생기는 것으로 허가기간이 길수는 있지만, 공사기간은 짧은 편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설계용역 및 매립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100㎡의 면적에 약 1,000만원~1,500만원정도 소요된다.
100㎡의 면적이라면 4미터 도로에 25미터 길이를 낼수 있는 면적이다.  이러한 비용으로, 땅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다.
 
구거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업용 구거가 아닌 건교부 소유 일반 구거라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거가 만일 하천법상 하천이나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의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하며,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신청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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