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일 일요일

잡종지에 대하여


1. 잡종지의 정의

  1) 사전의미의 잡종지 :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2) 지적법상 잡종지 :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잡종지 개념
  1) 잡종지는 27개에 달하는 각종 지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설정하는 지목이고
      지목은 그 토지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설정되는 것입니다.
  - 잡종지는 특별히 정해진 용도가 없는 땅이므로 어떤용도로도 지목변경이 쉽다
  2) 잡종지는 언제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가능하다
     : 형질변경 절차가 불필요함(대지와 동일)
  - 주택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간단하게 지목변경가능함
  - 농지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잡종지로 신청하면 현장확인 후 잡종지로 쉽게 지목변경 가능
  - 밭에 축사지어 놓고 축사허가 후 잡종지로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논밭에 자재 야적한 후
    잡종지로 변경 하는 등의 방법
  3) 매매가 자유롭다
  -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등의 비용을 면제해 준다.
  - 농지와 달리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매가 자유롭다
  : 지목이 전이지만 사실상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읍면동장의 농지이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잡 종 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 쓰레기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댐이나 비행장. 항만은 잡종지
 
전에 공인중개사시혐에 충주댐의 지목을 묻는 지문이 나왔는데 바로 이 땜이나 비행장. 선박 접안시성의 지목은 잡종지로 분류된다.
 
 
 
잡종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한 땅
 
잡종지는 28개의 지목 중 하나로 지적법 상 『잡』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다. 
잡종지는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땅이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잡종지는 지목변견없이 그 상태로 밭(전)으로 쓸 수 있다.
 
잡종지는 농지나 임야에 비해 법의 저촉을 덜 받기 때문에 개발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잡종지 소유자가 밭을 일궈도, 과수원을 해도, 집을 지어도 상관이 없어 업계에서는 오히려 대지 보다 나은 땅으로 치고 있으며 그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잡종지에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실제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야는 산림법에 의해 산림형질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잡종지는 그러한 허가사항이 없다. 따라서 전용에 드는 비용도 없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지역에 적합한 건폐율과 용적률만 지켜주면 집을 짓는 것도 무방하다. 물론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전ㆍ답 임야를 잡종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전과 답 등 다른 지목의 땅을 잡종지로 바꿀 수 있을까?.
농지전용비를 피해보고자 하는 생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임야를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하다.
 
예전에는 잡종지가 ‘타지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두리뭉실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공동우물, 비행장 등 명확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타의 지목들도 다양해져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이 분명히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땅에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 개발의도에 들어맞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불과 5~6년전만 해도 밭에 축사를 지어놓고 축사허가를 받았다가 축사를 다시 잡종지로 바꾸거나, 사업자등록을 내어 땅에 자재나 물류를 쌓아놓고 다시 잡종지로 바꾸는 등의 편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규제를 피할 길이 없다. 요즘은 잡종지도 구청직원이 직접 나와 사용검사를 한 뒤 지목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토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에서는 잡종지가 대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수십년 전부터 잡종지로 분류된 땅이라면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다. 또 잡종지에도 여러 가지 법적 제외사항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잡종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아무리 잡종지라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엔 세금 및 기타제세 공과금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간다., 세율은 소유년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공장용도인지, 주택용지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만약 소유한 년수가 2년이 채 안되면 투기징수자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20년 이상 소유한 잡종지라면 지목변경에 대한 세금은 미미하다.
 
 
그린벨트내 이축권의 행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전에는 원주민의 이축권 행사시 종전 이축권으로 옮겨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같은 지역의 나대지 및 잡종지로 한정하였으나 지금은 임야 외의 모든 지목에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독도에도 잡종지가 있다
 
최근 일본과의 영유권 시비가 일고 있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독도에도 잡종지가 2필지 있다.
잡종지로 분류된 부분은 동도(東島)의 접안지역이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7번지와 28번지이다.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잡종지는 나대지와 함께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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