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6일 수요일
간략한 건축관련 용어해설
1. 건축이라 함은 ?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축이란 ?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증축이란 ?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축이란 ?
○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전이란 ?
○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대지내의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7. 건폐율이란 ?
○ 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지 200㎡에 주택1층 면적이 100㎡이고 별도 화장실이 10㎡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고 하면, 주택면적과 화장실 면적을 합산한 면적(110㎡)에 대지면적(200㎡)을 나눈 비율
을 건폐율(55%) 이라고 한다.
※ 건폐율 계산은 전문적 방법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쉽게 지상 1층 바닥면적만을 계산하면 근사치가 될 것이며, 지상 여러 층이
있는 건축물의 각 바닥면적을 합산하여서는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8. 용적률이란 ?
○ 건축물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지 500㎡에 지하1층 면적이 80㎡이고 지상1층 100㎡, 지상2층 100㎡,
지상3층 100㎡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고 하면, 지하1층을 제외한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300㎡)에 대지 면적(500㎡)을 나눈 비율을 용적률(60%) 이라고 한다.
(용적률 산정에 있어 지하층 면적은 제외)
9. 건축면적이란 ?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은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
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 [처마·차양·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의 경우에는 3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의 경우에는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
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연면적이란 ?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11. 바닥면적이란 ?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2.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 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3.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
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다스트슈트·다락(층고가 1.5m 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지하층이란 ?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란 ?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14. 대지란 ?
○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
· 각 필지의 지번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
지를 정하는 토지
-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
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출한다.)
15. 부속건축물이란 ?
○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
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6. 부속용도라 함은 ?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17. 도로라 함은 ?
○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 도로를 말한다.
-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18. 설계자라 함은 ?
○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 한다.
19. 설계도서라 함은 ?
○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20. 공사감리자라 함은 ?
○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1. 공사시공자라 함은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2. 내수재료라 함은 ?
○ 인조석,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 종류 : 인조석, 벽돌, 자연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기질재료, 유리
23. 내화구조라 함은 ?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24. 방화구조라 함은 ?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25. 난연재료라 함은 ?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26. 불연재료라 함은 ?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 예)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회 등
27. 준불연재료라 함은 ?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28. 건축선이라 함은 ?
○ 일반적으로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도로 폭이 4미터이상일 경우는 도로경계선이 건축 선이고, 도로폭이 4미터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
심선에서 2미터를 후퇴한 선이 건축 선이다.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폭 미달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과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대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나 미관도
로 후퇴선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29. 건축물의 피난층이라 함은 ?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0. 건축물의 높이라 함은 ?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31. 처마높이라 함은 ?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32. 반자높이라 함은 ?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로 한다.
33.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예)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溝渠), 유지(溜地),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
지, 잡종지로 구분
※ “대(垈)” 는 필지의 지목을 설정한 것이고 “垈地”는 건물이 들어서 있거 나 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말한다. 지목이 “대(垈)” 가 아니라도 학교용지, 공장용지, 유원지 등은
대지가 될 수 있으며, 전, 답, 임야 등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34. 지번 :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35.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36. 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정 토지
자의 교환 분을 말한다.
37. 체비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 또는 관계
인에게 동 구역 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호칭한다.
38. 이행지 : 현재는 대지(택지) 가 아니지만 머지 않아 택지화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의 지목 현황에도 불구하고 택지에 준하여 잠정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39.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40. 맹지 :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촉면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위에는 건
축법에 의해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http://cafe.daum.net/whangtohanok/HP6Y/34?docid=17JQf|HP6Y|34|20080331151751&q=%C7%D5%C7%CA%20%C0%AF%B8%AE&srchid=CCB17JQf|HP6Y|34|20080331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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