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농어촌주택의 질적향상 도모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마을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모델의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며, 시대성을 반영한 농어민의 주택형태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택유형의 표준설계도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회문화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농어촌주택 건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설계도의 개발이 필요함.
2. 목적
○ 농어민의 생활문화에 맞는 현대식 주택의 설계도를 제작·보급하여 도시주택과는 다른 영농과 연계된 문화주택 건축지원.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일환으로 시대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주택설계도서의 보급으로 농어촌지역 주거문화 향상.
○ 농어민의 건축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축허가(신고)간소화.
○ 주택자재의 표준화 유도로 건축비 절감 및 공기단축, 주택의 질적 향상 도모.
3. 내용
건축분야 | 설비분야 | 전기분야 | 기타 |
* 투시도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상세도 * 부분상세도 * 창호도 * 구조평면도 * 구조상세도 * 부속동설계도 |
* 난방배관평면도 * 위생배관평면도 * 보 일 러 상세도 * 정 화 조 상세도 * 위생기구일람표 |
* 옥외전기배선도 * 전기 및 약전배선도 * 조명기구상세도 |
*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 수량산출표 * 재료마감표 * 일체식욕실상세도 * 주방기구상세도 |
4. 특징
○ 구조가 다양하고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여 쉽게 건축할 수 있음
○ 쾌적한 전원생활과 미래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음
○ 성장형, 가변형 계획 : 가족구성 변화에 대응가능한 융통성 있는 평면으로 계획
○ 모듈화, 공업화 계획 : 3M 모듈을 기본으로 안목치수를 사용하여 평면을 이해하기 쉽고, 자재의 표준화 및 공업화 유도
5. 보급효과
○ 농어촌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농어촌주택 모델 제시
○ 농어촌주택 설계도 작성을 위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30평 기준 : 설계비 360만원 절감)
○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 절감(8~10%)
○ 농어촌주택 자재의 표준화 및 생산성 제고, 주택의 질적 향상 도모
6. 향후 추진계획
○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표준설계도의 지속적 개발, 보급
○ 농어민의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통합설계 전산시스템의 개발
7. 평형별 종류
평형 | 형별번호 | 건 축 면 적 | 평면구성개요 | 주 재 료 |
12평 | 농진-97-12-일실형 | * 안 채 40.71㎡(12.31평) * 부속동 7.98㎡(2.41평) * 계 48.69㎡(14.72평) |
부부방, 주방, 다용도실, 거실, 욕실, 현관 | 벽체 : 목제패널 지붕 : 목조트러스+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15평 | 농진-97-15-일실형 | * 안 채 49.22㎡(14.89평) * 부속동 9.21㎡(2.79평) * 계 58.43㎡(17.68평) |
부부방, 주방/식당, 다용도실, 거실, 욕실, 현관 | 벽체 : 적벽돌조적조 지붕 : 콘크리트슬래브+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17평 | 농진-97-17-목조형 | * 안 채 56.71㎡(17.15평) * 부속동 7.98㎡(2.41평) * 계 64.69㎡(19.56평) |
부부방, 자녀방, 주방, 다용도실, 거실, 욕실, 현관, 반침 | 벽체 : 목제패널 지붕 : 목조트러스+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19평 | 농진-97-19-목조형 | * 안 채 62.12㎡(18.79평) * 부속동 7.98㎡(2.41평) * 계 70.10㎡(21.20평) |
부부방, 자녀방, 주방/식당, 다용도실, 거실, 욕실, 현관 | 벽체 : 목제패널 지붕 : 목조트러스+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32평 | 농진-97-32-이층형 | * 안 채 107.42㎡(32.49평) * 부속동 17.25㎡(5.22평) * 계 124.67㎡(37.71평) |
부모방, 부부방, 자녀방, 주방/식당, 다용도실, 욕실1, 욕실2, 거실1, 거실2, 현관, 반침, 발코니, 테라스, 창고 | 벽체 : 적벽돌조적조 지붕 : 콘크리트슬래브+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43평 | 농진-97-43-이층형 | * 안 채 140.72㎡(42.57평) * 부속동 17.25㎡(5.22평) * 계 150.97㎡(47.79평) |
부모방, 부부방, 자녀방1, 자녀방2, 자녀방3, 주방/식당, 다용도실, 거실1, 거실2, 욕실1, 욕실2, 현관, 반침, 테라스 | 벽체 : 적벽돌조적조 지붕 : 콘크리트슬래브+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슁글 |
25평 | 농진-97-25-복합형 | * 안 채 82.36㎡(24.91평) * 부속동 8.15㎡(2.46평) * 계 90.51㎡(27.37평) |
부모방, 부부방, 자녀방, 주방/식당, 다용도실, 거실, 욕실, 현관, 테라스 | 벽체 : 철골조 + 단열보강패널 지붕 : 경량철골트러스 + 아스팔트슁글 |
44평 | 농진-97-44-복합형 | * 안 채 144.03㎡(43.57평) * 부속동 - * 계 144.03㎡(43.57평) |
부모방, 부부방, 자녀방, 주방/식당, 다용도실, 거실, 욕실1, 욕실2, 현관, 반침, 테라스, 창고 | 벽체 : 적벽돌조적조 지붕 : 콘크리트슬래브 +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 |
일반시방서
I. 건축공사
1. 표준시방서의 준용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각 형별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형태 및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주위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나. 본 표준설계도의 평면도에 명기된 비내력벽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평면상 에서 증축이 가능하도ㅓ록 성장형 비내력벽을 외벽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본 표준설계도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안목치수로 표기되었으며 각 형벌 벽체의 종류 및 두께에 대하여는 가변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인정된 표준설계도의 벽체 단면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라. 대지의 조건에 따라 현관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욕실의 위치와 상호교환하여도 무방하다.
2. 기초 및 바닥공사
가. 내력벽의 기초는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현장타설 콘크리트줄기초로 한다.
나. 지정은 잡석지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의 상태에 따라 모래지정으로 바꿀 수 있다.
다. 바닥 콘크리트 하부에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방습층을 두고 그 위에 단열재를 삽입한다. 또한 슬래브는 기초와 고정되도록 연결하고 지면과 밀착되지 않도록 한다.
라. 기초판의 너비는 지질조사에 따른 허용지내력도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부동침하에 의한 벽체의 균열이 예상될 때는 말뚝기둥등으로 기초를 보강해야 한다.
마. 기초의 깊이는 건축지 동결심도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거실바닥 높이는 주위 지반에서 50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 현관 및 발코니 바닥타일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인조석 물갈기 또는 화강석으로 바꿀 수 있다.
3. 벽체공사
벽체공사는 철근콘크리트 패널, 목제패널, 단열보강 패널, 경량철골보강 단열 패널, 적벽돌 및 시멘트 벽돌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재료의 품질 및 시공 방법 등은 각 형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공사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종류 및 설계기준 강도는 다음과 같다.
적용개소 | 콘크리트의 종류 | 설계기준강도 |
바닥 | 무근콘크리트 | 180kgf/㎠ |
보, 벽, 슬래브, 기초 | 철근콘크리트 | 210kgf/㎠ |
나. 콘크리트는 KS F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 또는 공사 현장비빔에 의한 동등 이상의 품질을 사용한다.
다.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철근은 KS D 3504(이형철근)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철강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단열공사
가. 단열재의 품질 및 두께는 [건축물의 설비 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에 규정된 기준값 이상으로 하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열성 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나.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 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단열재의 시공법은 반자를 사이에 빈틈없이 끼울 수 있도록 절단하여 밀착되도록 접착제로 부착 시킨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건설부가 작성한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위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마. 바닥, 벽, 지붕 단열재 밀도 비중은 다음 값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명 | 열전도율 (λ) [kcal/mh°C] |
체적비열 [kcal/㎡°C] |
비열(c) [kcal/kg°C] |
밀도(ρ) [kg/㎡] |
유리면(24k) | 0.036 | 4.8 | 0.20 | 24 |
유리면(32k) | 0.034 | 6.4 | 0.20 | 32 |
발포폴리스틸렌관 (압출) |
0.032 | 8.4 | 0.30 | 28 |
발포폴리스틸렌관 (프레온 발포) |
0.022 | 12 | 0.30 | 40 |
폴리에틸렌발포관 | 0.038 | 15 | 0.30 | 50 |
밀폐중공층 |
R=0.18 [㎡h°C/kcal]
|
6. 방수공사
가. 바닥 및 벽체 방수의 종류는 액체방수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지붕의 방수는 아스팔트, 루핑펠트, 시트방수로 한다.
나. 욕실의 방수는 공장에서 일체식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일 경우는 벽체의 방수 높이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7. 창호공사
가. 목제문틀 및 창틀은 함수율 15% 이하의 건조된 목재로 제작된 규격품을 사용한다.
나. 외부 창호는 복층유리 16mm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중창문도 사용할 수 있다.
다. 거실과 방에 설치되는 창문의 설치 높이는 실내 바닥에서 60cm 이하의 높이로 한다.
라. 이웃집 내부가 직접 들여다 보이는 개구부에는 차면시설(가리개등)을 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부엌가구, 반침, 신발장 등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쓰레기통은 대지 조건상 이용과 분리수거 및 관리가 편리한 곳에 별도로 설치한다.
다. 지붕의 기와, 아스팔트 슁글과 알미늄창, 발코니 핸드레일 등의 재료와 색깔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라. 지붕의 형태는 박공 또는 모임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물매(10:4.5내외) 및 표면재료 (기와 또는 아스팔트슁글)는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지붕의 선홈통의 우수 처리용 관은 직경 75mm이상이어야 하며, 재질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바. 대지면적이 165㎡(50평) 이내인 경우 오수관로는 관경100mm이상의 프라스틱관 또는 오지토관을 1/100이상의 구배로 하여 설치한다.(단 대지면적이 165㎡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지조건에 맞추어 우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크기의 직경을 가진 배수관을 설치함)
사. 경사지형 주택의 경우 높은 대지쪽에 도랑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흘러오는 우수를 방지한다.
아. 맨홀은 지중에 묻힐 배수관의 교차 지점에 꼭 설치한다.
Ⅱ. 설비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공기조화냉동 공학회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2. 난방공사
가. 난방설비는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 온수난방을 원칙으로 하며, 온수분해헤더에서 각 조닝으로 공급하고 분배헤더 조절밸브에 의해 실내온도 조절이 가능토록 했다.
나. 난방설비의 분배헤더는 기구의 배치 기타 상황 등에 의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기타 장식커버를 덮어서 장식장 등으로 사용토록한다.
다. 침실, 거실, 주방, 식당은 바닥가열코일 배관으로 외벽에 면한 화장실은 방여기로 난방을 하며, 타 열원 방식에 의한 난방설비로 교체 가능토록 연료 공급 및 배기가스 배출을 충분히 고려한다.
라. 심야전기보일러는 축열식 온수보일러를 원칙으로 하며 건축지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보일러 형식 및 용량을 선정하고,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기름 또는 가스보일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마. 물탱크 용량은 지방 조례를 적용하며,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관계도면을 참고하여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바. 급수방법은 수도직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수압이 약한 경우에는 압력탱크가 부착된 자동급수 방식을 적용한다.
3. 배관공사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타설 전 관지지 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슬래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해 설치한다.
2)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리므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3) 배관공사는 공사중이거나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테이프를 사용하고 접합 후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위는 광명단 또는 실링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로 한다.
5) 모든 배관은 관경 축소 시 부싱사용을 금하고 레듀사를 사용한다.
6) 급수, 급탕, 난방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자그 점검 및 사후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7) 관내 신축에 대한 배관 파손 및 건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슬래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주위의 누수 및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바닥관통 입상관 슬래브는 건축마감선으로부터 50mm 이상 노출)
8) 배관공사 완료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해야 한다.
나. 급수배관공사
1)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해야 한다.
2) 퇴수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급수배관은 벽체 매립 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4)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게 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 급탕 지하 횡주관은 1/100 구배로 배관하여야 한다.
다. 난방배관공사
1) 배관피치는 150-200mm로 하고 관경은 15mm이상으로 한다.
2) 난방 배관은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고 굽힘부위는 이완 또는 처짐으로 인한 누수 및 난방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굽힘부위는 이완 또는 처짐으로 인한 누수 및 난방불량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굽힘부위는 신축에 의한 열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공기가 짐적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온돌층 배관 후 타공사로 인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충격하중, 중량물 적재, 자갈채우기 등)
4) 각 실별 온도제어 및 난방균형 유지를 위한 온수의 유량조절은 온수분배기에서 한다.
5) 화장실의 난방은 방열기로 설치하고 노출 배관상태가 균일하고 유동이 없도록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1)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세대별 오·배수관은 1/5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바닥배수는 바닥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소제구는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20m마다), 오배수 수직관의 최하단 부분에 설치한다.
4)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수 있도록 설치한다.(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조정 및 추가설치할 수 있음)
마. 태양열급탕기 설치공사
1) 태양열온수기는 연중 일사량이 제일 많고, 온수배관 연결이 가능한 한 짧으며, 태양열온수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집열판의 설치각도는 일조량, 적설량, 강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방위는 남서 5º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며 각도는 30~35º 범위가 가장 적절) 경사지붕인 경우는 기존지붕의 각도를 고려하여 집열판을 설치한다.
3) 설치 시 배관의 길이를 짧게하여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배관공사하고 이음매가 노출되도록 시공하며, 배관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철제품을 사용할 경우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동자재나 규격품을 사용한다.
4.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가. 세면기 설치
1)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후 고무팩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도록 조인다.
2) P-트랩과 S-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양변기(휴지걸이 포함)설치
1) 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여 변기와 바닥면 사이에 충진하는 백시멘트 등의 충진재 높이는 일정하게 되도록 한다.
2) 건축 바닥이 완성된후 설치될 위치가 정위치 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관은 절단기를 사용수 평으로 절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플렌지를 PVC소켓에 끼워 PVC관과 연결시킨 후 T볼트를 변기구멍에 맞춘다.
4) 변기와 바닥면의 접촉 둘레에 백시멘트를 충진하여 설치 상태가 수평이 되도록 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캡을 끼운다.
다. 욕조설치
1) 욕조는 열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레스, 범랑 및 폴리머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선정한다.
2) 배수관 연결부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사용시 욕조의 유동이 없도록 욕조턱과 벽돌 받침대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분히 충진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 타공종으로 인한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욕조 배수구는 마감공사 이전까지 테이로 밀봉하여 이물질에 의한 막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정화조 설치공사
가. 정화조 선택
1) 정화조는 분뇨만을 처리하는 액상폐기물 정화조와 생활오수 전체를 처리하는 고효율정화조(이하 합병정화조라함) 중에서 아래 2), 3), 4)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2)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뇨와 생활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 특정한 수질관리구역, 자연공원구역과 보호구역,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구역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
4) 일반 농어촌지역에서도 2가구 이상 또는 마을공동으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합병정화조로 설치할 수 있다.
5) 정화조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폴리머 콘크리트, 강화플라스틱(F.R.P)제품 등으로 한다.
나. 정화조용량
1) 고효율 오수정화조는 가구 당 5인으로 하여 용량을 걸정하며 가능한 한 2가구 이상 공동으로 설치토록 한다.
2) 분뇨정화조는 단독가구에 설치하는 겨우 농어촌특성 및 가축사육 분뇨 유입을 감안하여 10인 용량으로 한다.
다. 정화조 구조
1) 정화조구조물의 천정, 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및 기타하주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구조물의 윗부분은 지름 60cm이상의 방수재료로 마든 뚜껑이 있어야 한다.
4)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많은 양이 유입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9) 점검,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설치공사시 유의사항
1) 정화조시설은 지반이 침하하거나 정화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연유하에 의한 처리수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반을 콘크리트 등으로 공고히 한 후 설치한다.
2) 산소공급장치의 ㅣ수평유지와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송풍기를 설치한다.
3) 토공사와 기초공사 = 토공사시 지하구조물이 예상될 때에는 충분히 조사한 후 토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터파기작업은 정화조크기를 고려하여 30-40cm의 여유를 두어 터파기를 한다. 정화조를 벼랑아래나 건축물의 바로 근처 또는 도로 근처에 설치할 경우 측면으로부터 큰 하중이 가해지므로 하중이 가해진 방향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옹벽을 설치한다.
4) 정화조본체설치공사 = 정화조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기초가 수평인지를 확인한다. 정화조본체를 설치한 후에는 유입관, 유출관의 위치와 고저, 본체의 수평유지, 본체내부의 배관 및 기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배관공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화조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 재부에 2/3이상 물채우기를 실시한다.
5) 배관공사 = 배관을 얕게 하면 외부의 적은 하중에 대해서도 손상을 입기가 쉬우므로 배관의 매설깊이는 가능한 한 깊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배관의 기점에 있어서 매설깊이는 보통 20cm, 하중이 가해지는 것에서는 60cm이사응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방류시 하수구와 일정한 구배유지 때문에 충분한 매설깊이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튼튼한 재질의 관을 선택한다.
가) 배관의 상부에 사람의 보행이 있을 시 는 20cm이상의 복토를 하는 것이 좋다.
나)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우수 등에 의해 토사가 유출하여 관이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송풍기설치 및 전기공사= 송풍기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눈 또는 비로부터 보호되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고 먼지가 적으며 습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정화조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곳이 좋다.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전선관의 종류가 적당한지 여부와 전선의 전기용량이 실제사용량에 대해 충분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선시에는 절연불량이 되지 않게 방수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히 접지를 하여야 한다.
7) GAS배기관= 건물의 근처에 정화조가 설치된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보다 1M정도 높게 배기관을 설치한다. 배기관의 위치는 건물의 외관 및 주변건물의 창의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횡방향의 배기관은 짧을 수록 좋다.
8) 공기배관(정화조 산기구와 BLOWER배관)= 배관의 길이는 10M이내로 될 수 있는 한 굴곡을 작게 한다. 가정용전기송풍기는 가능한 한 정화조근처에 설치하며 배관길이 5M이내가 바람직하다.
전기공사
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내선규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전기공작물과 소방법에 적용되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내선규정, 공업표준화법, 소방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본 공사에 관게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 승인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착공에 필요한 관계기관(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속(허가,신고, 검사 등)을 필해야 한다.
2. 접지 및 피뢰침 공사
가. 전기설비의 사고로 인한 인축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지는 철저히 시행한다.
나. 접지선은 GIV선 또는 합성수지관내에 나동선을 사용한다.
다. 피뢰침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저층의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개활지나 낙뢰가 빈번한 지역에는 고려되어야 한다.
3. 배관
가. PE 가요관과 고밀도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배관한다.
나. 아웃-렛 박스는 합성수지제 혹은 철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배선기구용박스는 콘카바를 사용하는 형을 사용한다.
라. 천정내 노출되는 배관배선이 필요한 경우는 후렉시블관내에 배선되어야 하고 전선이 노출되는 배선은 기급적 피해야 한다.
4. 배선
가. 전등회로 배선은 천정 매입하고 전열회로는 바닥 매입한다.
나. 결선은 반드시 박스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선부분은 PE나 PVC로 절연된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사용전선은 상선과 중성선, 접지선이 구별되도록 색깔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라. 전등배선은 IV1.6mm 이상, 전열은 IV 2.0mm 이상을 사용한다.
5. 조명설비
가. 주택의 침실, 거실, 주방은 형광램프를 사용하고 현관, 식탁, 다용도실, 화장실 및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백열등을 사용한다.
나. 조명기구의 추후 교체가 편리하도록 Twist Rosette로 단말 처리되어야 한다.
다. 조명기구와의 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결선되도록 조명기구 내에 결선용 단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건물마당은 Sensor등을 설치하여 사람이 접근 시 자동 점등되고 소정 설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 되는 방식을 채택한다.
마. 2단 점멸이 요구되는 것은 조명기구 내에 다단식 Pull Switch가 부착되어야 한다.
바. 각 실의 조도기준은 KSA-3011을 참고하여 정한다.
6. 스위치 시설
가. 스위치는 조명기구마다 개별설치한다.
나. 스위치 규격은 6A 이상으로 한다.
다. 스위치는 선로의 비접지측에(+측)에 설치한다.
7. 전열 설비
가. 콘센트는 2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목적이 한정된 것은 1구용으로 한다.
나. 에어콘용 리셉은 접지형 2P 30A 단독 회로로 한다.
다. 220V용 일반전열 설비는 접지극형이 되어야 한다.
라. 욕실 콘센트는 방적형 커버를 설치한다.
마. 건물 옥외벽의 예비전원용 콘센트(방수용)는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바. 양전압 방식을 채택하거나 트랜스를 이용하는 경우, 110볼트용 콘센트와 220볼트용 콘센트를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8. 세대분전함
가. 벽매입형 합성수지제나 강판에 도장한 제품을 사용하며, 심야전력 계량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주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가 30mA 이하 누전차단용이어야 하고 분기개폐기는 1극 또는 2극용으로 전등을 15AT, 전열은 20AT, 에어컨은 30AT로 한다.
다. 부속사 등을 위한 예비 분기회로도 고려하여야 한다.
9. 전화설비
가. 옥내 인입 배선은 TIV 0.8 X 2C-2회선 이상으로 한다.
나. 전화수구는 체신부 규격품을 사용한다.
10. TV설비
가. 주택내 배선은 5C-2V의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나. 사용될 유니트는 300Ω, 75Ω 겸용으로 설치한다.
다. TV 신호의 인입이 MATV일 경우 안테나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제로 하고 가시청은 국내 방송청취가 가능한 전채널을 수용토록 설계해야 하며 유니트종단에서의 수신레벨이 70dB 이상이어야 한다.
라. 집단 공동 수신장치(CATB, 또는 MATV장치 - 증폭회로포함)를 설치할 경우, 1개의 엠프당 25개의 내외의 직렬 유니트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 수신장치와 앰프함까지는 7C-2V 동축케이블을 사용토록 한다.
11. 외등설비
가. 옥외 보안등은 가로등형 또는 정원등형을 주변에 맞게 선택 적용한다.
나. 배선은 직매용 EV케이블을 사용하고 도로 · 주차장 등을 관통할 때는 합성수지 관내에 배선토록 한다.
12. 방재설비(GAS경보, 도난경보)
가. GAS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GAS사용 기기로부터 4M이내 설치하며, GAS종류에 따라 설치높이를 결정한다.
나. 도난경보설비를 할 경우
13. 주택자동화 설비(H/A설비)
가. 화재경보, 가스경보, 도난경보 등 주태내 자동화를 위한 설비는 추후 통신, 영상매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미관 및 입주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추후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등기구 및 벨을 설치한다.
14. 동력설비(급수, 난방, 가스, 정화조, 동파방지)
가. 전동기 간선 또는 각 전동기의 배선은 아래 규정 값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도록 한다.
부하전류 50A 이하시 | 부하 전류 50A 초과시 |
1.25배 이상 | 1.1배 이상 |
나. 분기회로 차단기는 전선 허용 전류의 250% 이하로 한다.
다. 정화조의 전원인입 장소는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15. 인입용량 결정
가. 세대별 인입 용량은 표준부하용량 산정과 실부하용량 계산 중 큰 것으로 한다.
나. 표준부하용량(VA) = 면적 (㎡) x 30(VA/㎡) + 1,000(VA)
16. 전력 인입
가. 주택으로의 전력 인입은 한국전력의 배전선로에서 저압으로 직접 공급 받도록 한다.
나. 제일 가까운 한전 전주로부터 지하 인입배관을 통하여 주택외벽의 계량기함으로 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하인입이 어려울 경우 가공인입도 가능토록 고려한다.
라. 계량기함으로부터 주택내부의 세대분전함으로는 매입배관 · 배선토록 한다.
17. 기타
가. 해변가 등 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자재 선정 시 산화방지를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Ⅳ. 조경공사
1. 식재공사
가. 식재는 불필요한 곳을 가릴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 대하여 강조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조망의 틀이 되도록 한다.
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식재개념을 도입한다.
방 위 | 동 | 서 | 남 | 북 |
길 | 복숭아, 버드나무, 오얏 | 매화, 대추 | 치자, 느릅 | 사과, 살구 |
흉 | 살구 | 오얏 | 복숭아 | 오얏, 파초 |
1) 수목자체가 음이므로 나무를 배분하여 음과 양이 조화가 되도록 한다.
2)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나 초화류 위주로 심어 약한 음기를 취한다.
3) 이조, 통풍, 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큰 나무는 마당안에 심지 않도록 한다.
4) 건축물 피해 예방을 위해 큰 나무를 대문, 건물 바로 옆에 심지 않도록 한다.
5) 약용식물이나, 채소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획지를 구분하여 식재한다.
6) 주변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정형적 배식보다는 자연적 배식을 한다.
2. 면적 공간구성
가. 채원
1) 농어촌 주택은 도심지에 비하여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채소원을 배치하여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채소류 등을 자급자족될 수 있도록 한다.
2) 토양은 비옥하고 평탄한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주위의 교목의 식재로 이하여 충분한 일조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4) 채소가 자라지 않을 때 보기 싫지 않도록 하고 차폐를 한다.
나. 장독대= 실내 공간배치 및 옥외 시설물은 연계하여 후정이나 측정에 설치한다.
다. 파고라
1) 정원내 한 구석으로서 조망이 좋고, 조용한 곳에 설치한다.
2) 초봄이나 늦가을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
3) 건물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는 실내공간과 연계가 되어야 하며 건물의 일부로서 효과를 발휘 할 수있어야 한다.
라. 작업장= 주거부분과 생산작업부분을 가능한 한 분리하고, 소규모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속동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마. 주차장= 비주차시 주차공간을 농가의 소규모 작업공간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바. 포장
1) 작업장과 주차장은 관리상의 편의와 실용적인 측면에서 포장을 하고 소규모의 채원은 배수를 고려 하여 경사를 둔다.
2) 농어촌주택의 특성상 인공재료보다 자연재료를 적극 활용한다. (조약돌, 자갈, 나무껍질, 벽돌, 판석 등)
3)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로는 내구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공재료에 의한 포장을 하고, 사람의 통행이 적은 곳에는 잔디 혹은 야생화 등의 지피식물을 이용한다.
4)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에는 잔디를 심어주고 서비스공간에는 장검돌(디딤목, 디딤돌)을 발걸음 폭으로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한다.
3. 시설물/구조물공사
가. 정화조의 친수공사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화된 물은 분수대 연못으로 이용하거나 정화 된 상태로 흘려보낸다.
나. 대문의 형태, 색채
1) 농어촌주택의 대문은 외부공간과의 분리적인 성격보다도 입구로서의 식별성으로서의 성격과 프라 이버시에 대한 기능으로 일상개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설치한다.
2) 대문 재료의 선택은 경제적이면서 부담감을 주지 않는 소박하고 자연적인 색채와 재료를 사용 한다.
다. 울타리
1) 공간을 분리시키는 요소로서 수목울타리의 경우 수형이 아름답고 지엽이 치밀하여야 한다.
2) 경계부는 흙이나 돌담장 대신에 생울타리를 조성하여 집둘레를 자연적 재료로 사용한다.(창살울타리, 콘크리트 조합형, 담장 등)
3) 이웃과의 교류 및 개방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높이를 고려한다.
[높이에 따른 분류]
- 적극적 침입방지 : 1.8M - 2.1M높이
- 소극적 침입방지 : 0.6M - 1.0M높이
- 적극적 침입방지 : 0.4M높이
라. 벤치는 배치와 향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도록 선택한다.
마. 장식용 화분은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도록 경관을 강조 또는 식수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조명
1) 농촌에서의 조명은 일상생활에서의 조명과 더불어 농번기에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조명등을 설치한다. (보안등, 잔디등, 장식등)
2) 테라스, 파고라 주위에는 실용적,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는 식별성이 쉽도록 조명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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