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5일 화요일

임야를사서 땅을 벌채허가받고 약용수를심을려고하는데여???



   

임야를사서 벌체허가받고 약용수를심을려하는데여

뭐좀물어볼까함니다

1.벌체 허가라면 나무는베고 뿌리는놔둬야한다는데

  그뿌릴캐서 한군데에다모아놓으면안돼는지여?

2.나무뿌리를그냥놔둔다면 심을려고하는약용수의

  성장에는지장이없는지요

3.벌체허가난곳에 약용수 채취를쉽게토목공사를할수없는지여

빠른답변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답변
re: 임야를사서 땅을벌체허가받고 약용수를심을려고하는데여

 **** (2006-09-07 10:01 작성)

벌체하가를 내지 마시고 개간허가를 내세요.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후 약용수를 제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뿌리도 제거하고 산을  필요에따라 토목공사도 가능합니다.

지목이 임야에서 전이나 답으로 변했기 때문에 합법적일 겁니다.

그리고 전이나 답에는 꼭 곡식만 심으라는 법은 없을겁니다.

전이나 답에 약용수를 심어도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과수원도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는경우가 많지않습니까?

단지 지목이 변경되면 거기에 합당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약 5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즉 5년 이내에는 대지나 잡종지 등 다른용도로 사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약용수가 크고 고가품이라면 임목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등기를 하셔도 되고요.

(출처 : '임야를사서 땅을벌체허가받고 약용수를심을려고하는데여'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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