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0일 토요일

2007년 7월 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년 7월 행정자치부에 의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고 2007년7월 27일 공포 시행되었다.


- 2007년 7월 수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 -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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