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부동산)의 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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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등기부 등본 |
법원등기과, 등기소에서 발급 |
② 건물 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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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 공법상의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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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시청·군청·구에서 발급 |
도시계획확인 |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확인 |
지구지역(주차장정비, 고도, 방화지구 등) 확인 |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저촉 여부 |
재개발·재건축에 해당여부(구획정리사업) |
도시계획선에 저촉여부(도시계획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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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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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적도(임야도) |
시청·군청·구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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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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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대장(임야대장) |
시청·군청·구에서 발급 |
⑥ 가옥(건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표시 토지의 변화된 발자취(이력서) 표시 토지의 등급 표시(등급표에 의한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
가옥대장 |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 성명 주소 등록 표시 건물의 전유, 공유부분의 면적 등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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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토지가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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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시지가 확인원 |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 |
공시지가는 세금부과(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 듬)와 공공용지의 수용을 위한 토지가격 보상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1990년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매면 1회씩 전물 모든 필지에 대하여 발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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