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권리분석을 위한 '공부서류'들



1. 주택(부동산)의 권리관계

① 토지 등기부 등본   법원등기과, 등기소에서 발급
② 건물 등기부 등본


2.부동산 공법상의 제한사항


③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시청·군청·구에서 발급
    도시계획확인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확인
  지구지역(주차장정비, 고도, 방화지구 등) 확인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저촉 여부
  재개발·재건축에 해당여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선에 저촉여부(도시계획 도로)


3.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④ 지적도(임야도)   시청·군청·구에서 발급


4.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⑤ 토지대장(임야대장)   시청·군청·구에서 발급
⑥ 가옥(건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표시
  토지의 변화된 발자취(이력서) 표시
  토지의 등급 표시(등급표에 의한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가옥대장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 성명 주소 등록
     표시
  건물의 전유, 공유부분의 면적 등 표시


5.토지가격 확인


⑦ 공시지가 확인원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
  공시지가는 세금부과(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
     듬)와 공공용지의 수용을 위한 토지가격 보상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1990년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매면 1회씩 전물 모든 필지에 대하여 발표된다.


출처 - http://www.jejukm114.com/analysis_3.asp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