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이혼경력을 삭제하는 방법
1. 이혼을 하게 되면, 호적등본에 이혼한 경력이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호적제도가 없어지면 호적상 이혼경력이 사라지게 되지만 호적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혼경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한 사실이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구청에 본적지를 바꾸는 전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적조회를 하면 이혼경력이 나타나므로 완벽하게 이혼경력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아래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남인 남자가 이혼한 경우
가. 본적지를 옮깁니다.
호적등본 2통, 전적신고서 2통을 제출하면 본적이 옮겨지면서 이혼경력이 삭제됩니다.
나. 다시 원래의 본적지로 옮깁니다.
위의 본적지를 옮기는 것 만으로는 이혼경력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본적지를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때문에 다시 주민등록을 원래의 호적지로 옮겨서 한번 더 본적지를 바꾸면 원래의 호적상 주소지에 이혼한 경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호적을 가지게 됩니다.
다. 출생신고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된 자녀가 호적에 있다면 이혼경력은 없어지더라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결혼했던 사실이 나나타게 되어 전적을 하여도 실익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자녀를 분가(일가창립) 시킨 후 아버지가 본적지를 바꾸면(전적신고를 하면) 이혼경력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호적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3. 장남 아님 남자가 이혼한 경우
가. 본적지를 옮깁니다.
본적지를 바꾸면 이혼한 사실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호적부의 본적기재란 밑의 호적사항란의 '2000.00.00일.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정분가 편재'라는 기재는 지워지지 않고, 호적 기재란 밑의 신분사항란의 이혼경력만 삭제 됩니다.
나. 호적사항란의 기재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국적상실통보를 하여 국적이탈을 하였다가 국적회복신고를 하여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면 후일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장남이 호주승계를 포기하고 차남이 호주승계를 하면 차남이 본가호적으로 돌아가면서 분가한 호적을 없애게 되어 결혼이나 이혼경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4. 여자가 이혼한 경우
가. 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1) 친정호적의 본적지를 바꿉니다.
친정 호적등본 2통과 전적신고서 2통을 주소지나 친정 본적지 구청등에 제출하여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호적에 되돌아 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 옆의 전호주 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납니다.
(2) 분가신고를 합니다.
친정의 본적지를 바꾼 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호적에는 전호주란에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분가(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전남편이나 이혼과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3) 친정호적을 다시 전적합니다.
그러나, 친정호적을 발급받으면 여전히 일가창립하기 전의 자기 호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일가창립한 자기 이름이 말소되어 있고, 말소된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에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없애려면 친정의 본적을 다시 한번 옮긴다면(전적신고한다면), 일가창립된 자기의 호적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전남편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나. 일가창립한 경우
이혼한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10. 일가창립원인"란에 복적불뤈" 이라고 기재한 협의이혼신고서를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본인은 단독으로 호주가되는 호적을 가지게 되며, 이를 일가창립 이라고 합니다. 일가창립을 하게 되면 친정호적에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친정호적은 깨끗해지지만 (본인이 결혼한 것으로 친정호적은 남아 있게 됩니다), 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이혼경력과 전남편의 이름이 그래로 나타납니다. 다만, "결혼했다가 이혼함으로써 일가창립하였다"는 기재를 없애려면 주민등록을 다른 시, 군, 구, 읍, 면으로 옮겨 일가창립한 본적을 한번 바 꾸면, 이혼함으로써 일가창립하였다는 기재내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가창립한 뒤 본적지를 다시 바꾸더라도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 전남편의 이름과 호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재혼한 경우
이혼한 뒤 재혼을 하게 되면, 친정으로 복적을 했던, 일가창립을 했던 이혼경력이나 전남편의 이름 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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