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6일 화요일

농지의 경자유전원칙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다. 모든 법은 헌법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 헌법은 농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헌법 제121조 제1항). 이것이 소위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이다.

경자유전원칙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계급이 소작농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왔던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확립되었던 이념이고 원칙이다. 이 원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농토에 대한 소유를 소수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부의 적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시점에서 농업에 관한 종래의 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맞을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따라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편법으로 농지만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주고 있으면 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 제121조 제2항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소작을 금지하면서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토에 대한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농지임대차허용사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그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시킬 수 있다. ②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역시 임대차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담보권자는 그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는 것이다. ③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고자 하거나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이다.

하남시는 2007년 9월 28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 가운데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하남시 주민센터가 현지조사하고 농지관리위원이 조사를 맡아 실사협조 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처분대상농지임을 확인한다. 처분대상 농지를 확정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농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고, 농지소유자에게 소유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심의 결정한다.

처분대상 농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휴경·임대. 위탁경영하거나, 시험·실습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취득한 농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와 농지전용 목적사업으로 취득한 농지를 2년이 경과하도록 착수하지 않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농지와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지 및 농지소유 자격을 상실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도 대상이 된다.

조사대상은 1996년 1월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로서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1년간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을 집중 조사하며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여부도 정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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