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부동산 기일입찰 절차(방법)입니다.


입 찰 장 소
입찰은 법원에서 하게 되며 입찰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경매법정에 설비를 갖추고 있다.

입찰의 개시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주재하며 입찰개시에 앞서 집행기록을 입찰자에게 열람하게 하며,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합니다. 고지가 끝나면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입찰이 시작된다.

입찰내역기재
입찰표에는 ①사건번호 ②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③부동산의 표시 ④입찰가격 ⑤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⑥그 밖에 입찰 보증금액도 기재합니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입찰표제출
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입찰보증금의 제출
입찰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2/10 혹은 3/10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함이 보통) 입찰 가격의 1/10 상당액이다. 개정된 민사집행 법에는 입찰가격의 1/10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없이 입찰표의 개봉, 즉 개찰을 실시한다. 개찰할 때에는 입찰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신 참여하게 합니다.

최고가매수인의 결정
개찰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를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고가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입찰 결과 또다시 2인 이상이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고(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는데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저입찰가격 이상이고 또 최고가입찰가에서 그 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재입찰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순위입찰 신고인 제도를 둔 것입니다 . 차순위입찰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합니다.

입찰절차 종결의 고지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종결을 고지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반환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후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출처 : 강원경매
http://www.moneyiclub.com/education/education_02_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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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
입찰자의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입찰은 취소, 변경 또는 교환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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