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부동산 기간입찰 절차(방법)
입찰기일 및 매각기일
통상의 입찰방법인 기일입찰과는 달리 기간입찰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안에서 입찰기간을 정하여 원격지 거주자들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기간 종료 후 1주 안으로 매각기일을 정하여 입찰함을 경매법정에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매각(개찰)절차를 실시하는 매각방법 입니다. 입찰기간 및 매각기일은 각 법원의 경매법정, 경매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각 법원이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입찰의 방법
경매법정에서 입찰함에 입찰봉투를 투입하는 기일입찰과는 달리 기간입찰은 입찰기간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입찰봉투를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신청 보증의 제공 및 반환
기간입찰에서는 각급 법원에 개설된 보관금 예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법원에 비치된 입금증명서 양식에 첨부한 후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은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일명: 경매보증보험증권)와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 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참가자들에 대하여 보관금납부서에 기재한 잔액환급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매수신청 보증에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이후에는 보증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01. 입찰표의 작성: 기간입찰에서는 기간입찰표(연두색)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하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입찰가격을 정정 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기간입찰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정은 해당부분에 사선을 긋고 입찰인 이름 옆의 인장과 같은 인장으로 정정인을 찍어야 합니다.
02. 매수신청보증 : 다음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합니다.
○ 입금증명서 : 입찰기간 동안 법원보관금 취급점 ( 취급점의 본ㆍ지점 은행에서의납부는 법원 별로 달리 할 수 있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입하고, 법원보관금취급 규칙의 별지 3호 서식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입금증명서, 집행과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에 첨부하여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 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03. 첨부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발행일은 3개월 내의 것).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정대리인 : 호적등본
○ 임의대리인 :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
○ 공동입찰 :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04. 입찰방법 : 입찰표, 매수신청보증(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기타 첨부서류를 기간입찰봉투(집행과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에 넣고, 매각기일을 적은 다음 아래 방법 중 하나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매각기일 미기재시 입찰이 무효로 됩니다.)
○ 직접제출 : 평일은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토요일은 09:00부터 12:00까지 사이에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여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에게 제출하고, 입찰봉투접수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미접수,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출은 무효).
○ 등기우편 : 입찰기간 개시일 00:00경부터 마감일 24:00까지 법원에 우편물이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통우편, 마감일 이후의 접수는 무효처리 됩니다).
05. 경매절차의 취소등
경매절차의 취소, 경매신청의 취하는 집행관 사무실 및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에 게시되므로, 입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 기간입찰표의 취소등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이후에는 기간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07.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반환시기 : 매각기일 종료후 일괄반환됩니다.(입찰후 경매절차의 취소등에 의한 경우에도 중도에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 보증서 반환 :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보증료(보험료) 환급을 위한 확인 :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매각기일전 경매신청의 취하ㆍ취소,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집행기록이 있는 곳)에게 확인을 받아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입금증명서에 의하여 현금등을 납부한 경우 매각기일 종료후 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잔액환급예금계좌로 반환됩니다.
출처 : http://www.moneyiclub.com/education/education_02_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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