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2일 화요일

농막 - 신고없이 설치할수 있는 농막이란...


농막 - 신고없이 설치할수 있는 농막이란...
http://kr.blog.yahoo.com/lshoo3729/17539

농지전용과 같이 까다로운 허가절차나 신고없이 지을수 있는 농막에 관한 자료.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이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음.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그러나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농막은 농지법 제2조및 동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법과 건축법은 각기 다른 개별법입니다. 


20평방미터(약6평)미만의 농막은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특혜성 농업진흥정책으로 보시면됩니다.

농지법의 농막개념을 준용하시면 일체의 건축법등 타법에 저촉되거나 간섭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지법의 농막기준을 준수하시면 농업인이라면 농지에 전용절차없이 필지당 1개소씩

신고절차 없이 그냥 설치하셔서 필요시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는것입니다.

걱정이 되셔서 굳이 읍면동사무소를 찿아가 문의 하시려면 반드시 농지담당을 찿아가시면됩니다.

업무를 아는 농지담당공무원은 모두가 "농막이라면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십시요".라고 말할겁니다.

"단 ,농막용도로만 사용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저촉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농지법의 기준에 부합된 농막을 스스로 건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건축 담당 부서를 찿아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면 2년간만  한시적으로 사용(1회 1년 연장가능)하는 건조물이 되어 기한이 경료되면

자진철거해야하고 이를 어길시는 행정제제는 물론 고발조치되어 사법처리를 받게됩니다.

스스로 자기발에 족쇄를 채우는 형국이 됩니다.

귀농관련 인터넷 까페는 농촌에 활력을 주는 주요 농촌운동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간혹 정확한 법적근거나 행정절차를 모르고 또는 무지하거나 행정편의와 관료주의적인 공무원들 말만 듣고

주관적인 자기생각으로 잘못된 내용을 올리는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중요사안은 정확한 근거로 조언을 드리는데 단순 태클로 치부될때는 안타깝습니다.

귀농희망이분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큰 재산상의 피해와 시간적인 낭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실수 있으며 그리고 범법자를 만들수 있습니다.

건축법규에는 농막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농지법시행령에 명시된 법으로 보호받는 용어입니다. 건축법에 적용해서는 안되는것이지요.

그런데 건축부서가 농지부서에 월권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아마도 이권부서로서 목에 힘을주고 근무하는곳 이어선가 봅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귀농하시는 농업인이 지게됩니다.

권리는 행사하고자 노력하는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법을 생활화하실때가 된것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

- 농지 51310-964 (1998.8.27) -

농지법시행령 제2조 3항 농지전용 또는 신고절차없이 설치할수있는 농막에 대하여 적용함.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원상회복해야 함.
또한 농막의 기준을 초과할시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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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농막 짓기전입니다. 

신고 사안이라해서 힘들게 겨우 담당자라는 분과 통화를 해보았는데 농막도 지붕, 벽, 문이 있으니 건축물이라서 짓기전에 설게사무소에 가서 설계도면을 만들어 와야 하다네요. 관행이나 기존의 농막 중에 설계도면 들고와서 신고한 사람 있냐니깐 이 부서 온지 3개월 밖에 안되어서 1건도 못 봤다네요.
그럼 옆의 경력 되시는 분께 문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니 모두 출장이고 모두 바쁘다면서 지금 본인도 서류가 15건이나 있으니 전화끊어야겠다네요. 기존 서류라도 확인해 달라니 못한다면 변호사를 부르든지 신고하든지 마음대로하라며 민원 상담은 커녕 자꾸 고발하라고 종용을 하네요. 농장 주변의기존의 농막지으신분은 모두 신고 없이 지었다지만 그래도 신고를 정식으로 해서 규정대로 하려고 한다니간 그건 다 고발하라니요. 길에 있는 건축물도 다 불법이 많은데 다 고발하라하고요. 고발하겠노라가
목적이 아니고 3개월 이전의 농막 신고 절차가 어덯게 이루어졋나 문의 전화에 무조건 바쁘다. 모른다. 고발하라. 너무 경우가 없네요. 관행도 잇지 않느냐하니 무조건 법이 있는데라니 사람 살기 좋자고 만든게 법이 아닙니까? 좀더 친절하게 전화 받으시면 좋겠네요. 말이 안 통한다니 어느 부분인가요?
벽있고 지붕있음 무조건 건축물이라기에 무조건 설계사무실에 가서 도면해와야 한다기에 벽, 지붕있는 개집도 해당하냐니깐 ... 정말 엉둥하게도 개집이 어떻게 건축물이냐라고 하문하네요. 김광모님의 정의에 의하면 벽있고 지붕있지 않습니까? 개집이라도 큰건 농막보다 크고 적어도 집아닙니까?
3개월 이전에 서류 보면 농막 신고 건이 있을테지요? 김해시에 수많은 농막이 있으니 말입니다. 불법인걸 알고 그냥 두지 않을셧을테고, 생림면 담당이시라니 생님면 현황이라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다면 알수 있을텐데요? 적어도 민원이 들어 오면 현황을 알고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집과 과수원이 떨어져 있고 농기구등의 보관도 필요해서 농막지을려 하는데, 그곳이 산 비탈이라서
바람이 세다는 군요. 다시한번 말하면 고발 신고가 목적이 아니고 3개월 이전의 농막 신고건에 대해 문의합니다.담당자가 달라져도 공문은 남아있을텐데요. 전자화된 서류도 있을테고요. 올바른 답변 부탁합니다.
 


답)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의견은 잘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귀하께 농막설치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중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널리 이해바라며,
귀하께서 올린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막 신고건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또한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 농막이란 기 답변드린 내용(2007.11.05)과 같이 농지법에 의한 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에는 농막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제9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설치시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농가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신축일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상 농막 용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현재까지 농막용도로 건축허가·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허가과(전화 330-4804)로 연락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suny.070cafe/CQbz/74?docid=1094845943&q=%BA%F1%C5%BB%20%B3%F3%B8%B7&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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