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가 좋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좋은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못된 종자를 구입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종자구입시
1. 적법한 과정을 거쳐 생산 또는 수입 판매되는 종자인지를 확인합니다.
2.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합니다.
종자구입 영수증, 종자포장지, 종자 특성 설명서, 파종하고 남은 종자 등은 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도록 합니다.
3. 종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확인.
국립종자원(http://www.seed.go.kr)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자업 등록사항은 관할 시·도 종자업무 담당과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분쟁발생시 대처요령
1. 재배 중 종자의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그상황을 사진·비디오 촬영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증거자료를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2. 증거자료 확보한 후에는 거주지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화나 서면 등으로
피해에 대한 민원신고를 합니다.
3. 관계기관 민원신고와 동시에 당해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도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증거자료 확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업체관계자와 합동으로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도 됩니다.
● 분쟁시 피해 구제 요령
1.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자를 생산·판매한 업체와 농업인 당사자간에 상호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종자분쟁 구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3. 분쟁 조정 절차에 의해서도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무료 법률규조사업」에 의해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 대행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지역본부, 시·군지부)및 회원조합
전화 : 02)2080-5532 / 인터텟 : http://nature.nonghyup.com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사무소
전화 : (국번없이)132 / 인터넷 :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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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시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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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채취한 종자시료를 대비시험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에 제출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 125조(별지 제 71호 서식-하단 첨부자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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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시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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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은 시험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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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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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 생산·판매업자에게 피해보상 청구 ● 종자 생산·판매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상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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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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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 |
문의처 | 국립종자원(031-467-0146~7)
인터넷 | www.seed.go.kr
다운로드 -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 125조(별지 제 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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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피해구제절차
피해구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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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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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권고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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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 기중에 의거 피해액 산출 ●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 권고(법 제57조) ●합의가 안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법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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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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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법 제66조) - 분쟁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확정판결)와 동일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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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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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실시 |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02-3460-3213, 3000)
인터넷 | www.c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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