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1일 목요일

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한 농가 행동요령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특보(대설, 강풍), SMS 문자, 방송 등 지속 확인
○ 마을·작목별 비상연락망 및 공동 제설작업체제 구축
○ 겨울철 대설 이전에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보강, 보수
 
【눈이 내릴 때】
대설시점에서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피복을 제거함으로서
실내 열이 외부필름에 빨리 전달되어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속 눈 치우기 실시
눈 쓸어내리기중 인력 부족시 해당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
수막시설의 경우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살수하여 눈 녹이기
시설붕괴 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 찢기를 통해 시설 붕괴 예방
 
【피해를 복구할 때】
조속한 복구, 응급보온 등을 통해 작물의 동해, 저온피해 방지
풍속, 적설심 등 지역별 기상여건에 맞는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대설로 인한 단동하우스 측벽 붕괴 방지를 위해 동간 간격을
넓게 설치
시설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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