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일 수요일
공시송달 신청방법 및 재판절차
공시송달 신청방법 및 재판절차
1.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는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은 교부송달 원칙의 예외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입니다.
2. 공시송달의 절차 및 신청방법
공 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신청에 의할 경우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송달방법이므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으며, 특히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같이 판결의 효력이 일반인에까지 미치는 경우 민사소송에 비하여 그 소명의 정도가 클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방법은 부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소명자료로는 부재자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1통, 최후주소지의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1통(이 때 통,반장의 위촉장사본 첨부), 부재자의 부모형제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1통(이 때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호적등본 첨부), 부재자의 부모형제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등이 필요로 합니다.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관할 동사무서에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를 받을 경우 통,반장의 위촉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부재자의 부모형제가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재불명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재자와 그 부모형제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연락이 가능한 부모형제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신청을 하고 특별송달보고서에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송달보고서를 소명자료로 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절차
통 상 피고가 소장과 소환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법정에 불출석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의제자백이라 함) 원고 승소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경우 피고가 정상적인 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의제자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원고는 법정에 출석하여 소장진술을 하고 서증제출을 하여야 하며, 증인신청 및 문서송부촉탁신청 등과 같은 증거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기일에서는 첫 기일에서 증인을 신청하였으면 원고 단독으로 증인신문을 하면 되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두 번째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은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소송기간도 통상 6개월 이내로 짧은 편이며 피고의 반대주장이나 입증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5. 원고 승소판결 후 피고의 추완항소
공 시송달에 의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는 소제기 사실이나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 피고는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의 과실없이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확정의 불이익을 입은 경우 그 구제절차로서 장애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6. 공시송달신청서 서식예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 2004드단 호
원 고 : 나정숙
피 고 : 김바람
위 당사자간 귀원 2004드단 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므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1통
1. 최후주소지의 통,반장의 柰탕?확인서 1통(통,반장의 위촉장사본 첨부)
1. 피고의 부모형제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1통(인감증명서 및 호적등본 첨부)
1. 소재불명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부모형제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2004. 7. .
위 원고 나 정 숙(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귀중
* 참고조문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06626호]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민사소송규칙
[전문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제1761호]
제54조 (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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