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
2,000 만원 이하의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
소의 제기방법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됨.
1. 소액재판신청서 활용
법원 민원실 또는 민사과에서 <소액재판신처서> 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음
2. 소액재판 소장 작성
소액재판 소장을 직접 장성
※ 피고의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함.
소장에 피고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피고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비용
-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인지대> 와 <송달료> 가 소송비용의 주 임
- 인지대
소가(청구금액) * 0.5% - 송달료
- 22,600원 기준
소장 샘플1
소 장
원 고 :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OO)OOO-OOOO, 우편번호 OOO-OOO
피 고 : 나쁜놈
서울 XX구 XX동 XX아파트 XX동 XXX호
전화(XX)XX-XXXX, 우편번호XXX-XXX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년 12월 3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1998년 9월 2일 피고에게 돈 20,000,000원을 변제기일 1998년 12월 2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은행 입금표
2. 갑 제2호증 내용증명
3. 그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소장부본 1통
2. 위 입증방법 각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07년 12월 6일
신청인 홍 길 동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대여금 소장 작성 시 이자
연 5%라는 것은 민법상 이자율이고, 연 20%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자율입니다.이러한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상대방과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약 약정이자가 있다면 약정된 이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판결문 확보 후
원고 승소의 판결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고 14일이 경과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 확정 후, 판결정본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법원 민사과를 방문하여
송달증명원과 집행문 부여를 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 등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배당금이 생기면 집행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채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이후 10년 이내에만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집 전세금, 사무실 임차보증금, 직장 급여, 퇴직금 등)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10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임박하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재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열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과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아무 동사무소에나 가셔서 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이란판결문을 받고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으나-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하는 경우,-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가 밝힌 재산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확정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여러 가지 채무명의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판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갚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어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그러면 아마도 채무자는 통장 입출금에 대한 거래는 되지만, 대출이나 할부 등 기타 금융 이용은 할 수 없게 됨 ??
강제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유체동산: 유체동산 압류 신청- 금전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소송 진행 과정
@ 2007.09.20 일날 받았어야 할 돈이 안들어와 2007.12.10 일 소송을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2008.10.02 일에 모두 받아냄. : 만 1년
@ 소장 접수 후, 승소 판결 효력이(판결문이 상대방에게 도달 => 공시송달 완료) 발생하기 까지 걸린 시간 : 만 7개월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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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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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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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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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 소장접수 | 민사 예납금 : \90.600 수입인지 : \11,7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07.12.18 | 피고1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 2007.12.24 주소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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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 피고2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 2007.12.24 주소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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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0 | 주소보정명령(소장부본-도과기간확인) | ||
2008.01.21 | 원고 홍길동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 | 2008.01.23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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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 원고 홍길동 특별송달신청 제출 | *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피고의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신청 | |
2008.02.01 | 피고1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 2008.03.03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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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 발송 | 2008.02.05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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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 피고2 ooo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 2008.03.03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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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1 |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귀하에게 촉탁서 발송 | 2008.02.05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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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 원고 홍길동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 2008.04.01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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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 피고1 o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 2008.04.02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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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 피고2 o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 2008.04.02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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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 피고1 o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 2008.04.21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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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 피고2 o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 2008.04.21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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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 변론기일(별관(북관)제6호법정 14:00) | 종결및선고 |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 참석 |
2008.04.24 | 종국 : 원고승 | ||
2008.05.06 | 원고 홍길동에게 판결정본 발송 | 2008.05.09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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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 피고1 ooo에게 판결정본 발송 | 2008.05.15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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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 피고2 ooo에게 판결정본 발송 | 2008.05.15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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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 공시송달명령 | ||
2008.06.03 | 피고1 ooo에게 판결정본 발송(공시송달) | 2008.06.18 0시 도달 |
* 도달 이후, 한달 이내 피고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확정됨 (확정 결과에 관한 통보 없음) |
2008.06.03 | 피고2 ooo에게 판결정본 발송(공시송달) | 2008.06.18 0시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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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 원고 홍길동 집행문/송달/확정증명 | 2008.07.22 발급 |
수입인지 : \1,500 |
2008.07.23 | 원고 홍길동 유체동산 압류 신청 | 유체동산 예납금 : \200,000 * 피고지 관할 법원의 경매과 | |
2008.08.12 | 원고 홍길동 집행문수통부여신청 | 2008.08.25 발급 |
수입인지 : \1,500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관리과 |
2008.08.29 | 원고 홍길동 송달및확정증명 | 2008.08.29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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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 원고 홍길동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 송달료 : \200,000 강제경매 예납금 : \800,000 * 피고지 관할 법원의 경매과 * 접수에 필요한 서류 무지 많음 |
원금 : ₩2,350,000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2007.09.21 ~ 2008.03.03) 164일 : ₩52,808 (5% 하루 이자: ₩322)
다 갚을때까지 20% (2008.03.04 ~ ) [9월까지] 180일 : ₩270,480 (20% 하루 이자: ₩1,288)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5% (2007.09.21 ~ 2008.03.03) 164일 : ₩52,808 (5% 하루 이자: ₩322)
다 갚을때까지 20% (2008.03.04 ~ ) [9월까지] 180일 : ₩270,480 (20% 하루 이자: ₩1,288)
원금 일부 상환 : 2008.09.16 \500,000
원금 일부 상환 : 2008.10.01 \500,000
잔액 모두 상환 : 2008.10.02 \2,100,000
강제경매 송달료 + 예납금 환불 : 대략 \700,000
출처 - http://blog.naver.com/dalbong97/13002523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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