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4일 목요일

강제집행 정지신청 절차 안내 (부동산 강제경매, 청구이의소)



강제집행 정지신청 절차 안내 (부동산 강제경매, 청구이의소)


1.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강제집행 결정문서를 준비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2. 청구이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참고로 청구이의의 소는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한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이의 소로 재판을 제기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강제집행(경매 등)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위 문서를 접수한 법원에 "청구이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소 제기증명원 을 발급받습니다.

4.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를 작성하고, 발급받은 소제기 증명원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법원에서 보통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정한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강제집행신청한 상대방이 갑작스런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상대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현금공탁을 요청하는 경우로 강제집행정지는 보증보험증권이 아니라
   현금 공탁으로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6. 법원에서 송달한 담보제공명령 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금전공탁서를 작성하고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금전공탁서 공탁번호를 찍어서 돌려줍니다.

7. 이 금전공탁서를 가지고 법원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최종
   납부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8. 이 서류를 가지고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민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9.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몇 일 후 집행정지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10. 이 집행정지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절차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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