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4일 목요일

경매 취하 절차 및 서류



[경매취하]
 
1. 경매절차에서의 취하의 의미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든 경매신청채권자가 스스로 또는 채무자와의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 사정변경 등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된 집행대상의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경매신청채권자의 취하서가 경매법원에 접수되면 등기부에 경료된 [경매개시결정등]는 법원의 촉탁신청에 의해
말소됨. 취하는 강제집행을 제기한 자(경매신청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무자나 소유자등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2. 취하의 시기(죄고가매수신고인의 잔금납부일 이전까지 가능)
 
해당 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 최고자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낙찰허가결정 후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즉 낙찰자의 동의가 있으면 낙찰자의 잔대금납부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다.


3. 취하사유

① 채무변제
② 채무변제유예에 대한 합의(경매신청비용 및 연체이자등을 변제)


4. 취하시 필요서류

① 매각 전
 - 경매취하서 2통 (경매신청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채권자 인강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위임장(채무자,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처리시)

② 매각 후
 - 경매취하서 2통 (경매신청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채권자 인강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위임장(채무자,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처리시)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인감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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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하서 접수시 -> "법원보관금 계좌입금 신청서" 제출 (입금 받을 통장 사본 필요)
아래는 법원보관금 계좌입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경매취하서류서식.zip (hwp파일형식)
(경매취하서.hwp /  제11호_서식_법원보관금_계좌입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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