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일 수요일

법원 송달료 조견표


송 달 료 조 견 표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2012. 10. 1 현재) (단위: 원)
 
구 분
사 건
당사자(수송달자)수에 따른 납부금액
납부기준
2인
3인
4인
(당사자수× 회분)
민 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95,700
143,550
191,400
당사자수× 15회분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95,700
143,550
191,400
당사자수× 15회분
민사소액사건(가소)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 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
76,560
114,840
153,120
당사자수× 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 8회분
민사항고사건(라)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 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 5회분
화해사건(자)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 4회분
독촉사건(차)
25,520
38,280
51,040
당사자수× 4회분
민사조정사건(머)
31,900
47,850
63,800
당사자수× 5회분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합)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 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 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 8회분
특 허
특허제1심사건(허)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 10회분
특허상고사건(후)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 8회분
가 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
76,560
114,840
153,120
당사자수× 12회분
가사항소사건(르)
63,800
95,700
127,600
당사자수× 10회분
가사상고사건(므)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 8회분
신 청
비 송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 10회분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사건(카합, 카단)
51,040
76,560
102,080
당사자수× 8회분
가압류,가처분사건(카합, 카단)
19,140
28,710
38,280
당사자수× 3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
9,570(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 2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 2회분
기타집행사건(타기)
12,760
19,140
25,520
당사자수× 2회분
파산사건(하합,하단)
영업자파산:40회,비영업자파산:10회+(채권자수× 3회)
화의사건(화)
255,200
382,800
510,400
당사자수× 40회분
회사정리사건(회)
255,200
382,800
510,400
당사자수× 40회분
호적비송사건(호파)
15,950(5회분)
 
※ 1. 우편요금이 2011. 10.1.부터 인상됨에 따라 1회분 송달료가 발송송달의 경우 1,920원
   으로 일반송달의 경우 3,190원을 기준으로 함.
 
   2. 행정,특허,가사사건의 항고,재항고사건은 민사항고,재항고사건의 납부금액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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