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3일 수요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것.

임차권등기명령 의 신청서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다가구주택)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임대차계약만료 한달전에 보내야 한다. 만약, 임대차계약만료 후 발송했다면 그 효력은 3개월 후 발생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우선변제권 취득 및 효력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 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 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해도 임차주택의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원칙적으로 임차주택이 등기된 경우만 가능하고 무허가건물은 신청할 수 없다.
또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공장, 사무실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관련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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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주택반환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집을 비우기 전까지는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차인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어 일응 계약이 존속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임대료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사용하는 동안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집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보증금의 반환을 즉시 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도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사하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지급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대항력을 갖추어 두고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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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권등기 신청하시면됩니다.

 계약만료후  관할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 신청하시면됩니다.

(1)첨부서류는  건믈등기부.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증서사본 이렇게 필용합니다
(2)작성방법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면됩니다

신청인(임차인) 서명,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서명,주소

신청취지
1.임대차계약일자
2.임차보증금액 (받지못한 보증금 금액을써야합니다)
3.주민등록일자(전입신고)
4.점유개시일자(거주한날짜)
5.확정일자(확정일자한날짜)

신청이유
이부분이 중요하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그계약이 종요한 원인 사실을 기재
*(계약이만료후신청, 임차권등기신청후  임대인의 등기 표시되면 다른곳에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신청후 1주일부터 2주안에 표시함

2. 그집에 거주하고있다면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후 임차권등기신청후 그집에 거주 하지않는다면 월세납부는 하지않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신청후 보증금반환신청도 같이 하시면 빠른시내에 보증금이 반환받을수있습니다.

3. 대부분 발뺌하는분들도있습니다.그래도 증거정도는 남기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리하는 부동산이라고해도   임대인의 효력까지 갖춘 관리부동산은 그리많지않습니다

4. 상황으로볼때에는 제3자가 이내용에대해서 알아둬야합니다.
즉 다시한번가서 부동산에  이렇내용에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약만료되면 분명히 이사간다고 몇달전부터 제가 통보했는데  <<이런내용이 제3자에게나 혹은 다른방법으로 증거남기느게 좋고
통보했는데 라는말에 부동산업자분이 알고있습니다 라고하면  됩니다.

5. 보증금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서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관할법원에 접수실에가서 보증금반환청구신청하시면됩니다.
접수할때  임대인에게 송달할 소장의 부본을 함께 제출,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부해야합니다
1천만원이상 1억미만이면  5천원 +청구금액의0.45
1억이상 10억미만이면    5만5천+ 청구금액의 0.4

-예시-
윈고는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않고 돈이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매차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19몇년 몇월 몇일 위 주택을 피고에게 명도하고
(이사가는동네) 00동 00번지로 이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직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하기위하여 본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입증   갑1호증 (계약서)  갑2호증(주민등록등본) 
서류   소장부본1통  송달료 납부서1통
소장부본은 피고의 수만큼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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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zip (hwp파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방법

가. 신청인 란
「신청인(임차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연락할 전화 (휴대폰 혹은 Fax)번호는 향후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기 기재하여 주십시오.
「피신청인(임대인)」란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신청취지 란
「신청취지란」에는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구체적 기재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시에 주의하실 사항은
첫째, 임차보증금액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잔존 임대보증금액을 말하고,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하며,
셋째,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부분을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 신청이유 란
「신청이유」란의 기재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을 구하는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즉 임대차계약의 체결 일자,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 계약내용과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날을,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다음 신청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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