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의 임의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
1.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유체동산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판매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이 방식의 강제집행은 그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 의한 채무의 임의적인 변제가 유도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주거지에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는 대부분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로서 채무자의 배우자로서는 생활필수품인 압류물건이 경매되는 것을 막으려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1개의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에 의해 채권을 회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물건의 경매를 통한 매득금을 교부받아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로서 토지에서 분리되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동산에는 일정한 물리적 외형을 갖는 것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있다. 뒤의 것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의 것은 다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이 물건에 대한 점유밖에 없는 것과 일정한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표시하는 것이 있다. 이 중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동산을 '등록동산'이라고 하여 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결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 적용되는 동산은 '등록되지 않는 동산 중 일정한 물리적 외형을 갖는 동산'에 한정된다.
이밖에 분류상으로는 부동산에 포함되지만 그 성질상 유체동산강제집행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참 고] 유체동산강제집행 대상물
압류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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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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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형상을 갖춘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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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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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생물
(생활용품, 생산기구, 판매용품 등) 생물 (가축, 수확한 과실, 획득한 어폐 류 등) |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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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채권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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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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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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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한 후
경매
| |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식, 사채, 국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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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매각
(시가 없는 것은 경매) |
그러나 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된 물건과 법원의 재판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압류를 금지하는 물건이 있다.
다음 표에 정리한 것을 참조하여 압류금지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단, 압류금지물로 규정된 물건에 대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압류가 금지된 유체동산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 고] 압류금지물건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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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류 금 지 물
|
민사소송법 제532조
(민사 집행법 제195조) |
*
채무자와 동거가족의 생활필수품
*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농업, 어업에 필요한 물건(농구, 어망 등) *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 도구 등 물건 * 훈장 등 명예증표 * 조상숭배에 필요한 물건 * 생활, 직업상 필수적인 인장, 간판, 문패, 일기장, 상업장부 * 공표되지 않은 저작, 발명에 관한 물건 *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안경, 보청기, 의치, 의족, 의수, 지팡이, 휠체 어 등 * 소방기구, 경보기구, 피난시설 |
재판에 의한
금지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상황 등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된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이 있으면 그 취소대상된 물건에 대한 압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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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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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해 지정된 물건
* 의료기기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조받은 물건 |
3.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절차
① 강제집행신청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명의 있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소속의 집행관에게 직접 신청한다. 다른 집행방법과는 달리 별도의 법원의 결정은 필요 없다.
채권자는 채무명의 정본과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다음의 서식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 신청서 서식은 집행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뒤에 예시하는 '[참고서식 22] 강제집행신청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집행관을 강제집행할 장소까지 직접 안내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 뒷면에 유체동산이 소재하는 장소에 대한 정확한 약도를 그려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의 압류 : 강제집행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최초 압류집행일정을 고지해 준다. 채권자는 이 날 집행관의 압류집행에 입회할 것을 집행관과 미리 약속해 두고, 집행관을 압류장소에 안내하고 집행관의 압류를 보조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압류는 집행관이 점유를 직접 취득하는 것, 즉 압류물을 집행관이 일정한 장소에 이전하여 보관하는 것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직접 점유는 드물고 압류물이 있는 장소에서 그 압류물에 압류물임을 표시하는 표식(이를 '공시서'라고 한다)을 붙이는 것으로 한다. 압류는 신청의 원인이 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유체동산의 시가 산정이 곤란하고 경매가가 낮은 것이 보통이므로 대부분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에 압류표를 붙인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취거하여 보관하며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압류할 날에 채무자 또는 동거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때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집행관은 압류를 포기하고 다른 날을 정하여 고지해 준다. 그리고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 단독 소유 유체동산의 압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압류한다. 다만, 매득금액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③ 제3자가 압류 대상물을 점유하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에 제3자가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제3자가 압류 대상물을 점유하는 것을 안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자는 이 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압류 대상물건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여 그 물건이 채무자의 수중으로 돌아온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이 이를 제3자에게 송달하는데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가 송달받기 전이라도 그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집행할 수 있다. 압류집행의 방법은 채무자에 대한 압류집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3자는 압류집행을 당했을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7일 내에 그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압류물인도명령신청서의 작성은 뒤에 나오는 '[참고서식 23]'을 참조하기 바란다.
④ 특별절차에 의한 환가명령신청 : 압류된 동산이 집행관 소속 법원의 관할하는 지역에서 통상의 경매절차로는 매각될 가능성이 없거나, 특수한 물건이어서 일정 지역에서만, 일정한 방법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매절차를 진행하여도 채권회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법원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명령할 것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특별환가'라고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반환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고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로 하여금 경매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특별환가명령신청서는 뒤에 예시한 '[참고서식 24]'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압류집행조서등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득금의 교부
① 채권자가 1인인 경우 : 집행관은 압류한 금전과 압류물을 경매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채권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보내 집행관으로부터 금액을 수령한다. 완제된 경우에는 채권증서 및 채무명의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일부금만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채무명의증서에 교부금액을 기재하여 집행관으로부터 교부받는다. 채권자가 교부받은 금액만큼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② 채권자가 2인 이상이고 총채권액이 매득금보다 적은 경우 : 집행관은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이 붙은 것이거나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이거나 가압류만 한 채권자의 채권은 집행공탁한다. 이러한 채권자들은 채권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후에 공탁소로부터 출급하여야 한다.
[용어해설]
[Q] 집행공탁이란?
[A] 집행법원, 집행관, 제3채무자,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환가금을 공탁하는 것. 배당받은 자는 집행법원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한다.
③ 채권자가 2인 이상이고 총채권액이 매득금보다 많은 경우 : 경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배당협의기일을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매득금과 압류한 금전, 집행비용을 열거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 배당계산서를 첨부한다. 채권자가 배당협의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당계산서대로 배당협의된 것으로 된다.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위 규정에 의해 배당협의된 것으로 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득금을 동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각 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참 고] 집행관수수료
조견표
구분
|
종류
|
금액 산정방법
| ||
수
수 료 |
압류 가압류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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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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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액
|
50,000원까지
|
2,000원
| |||
100,000원까지
|
2,500원
| |||
250,000원까지
|
4,000원
| |||
500,000원까지
|
6,000원
| |||
750,000원까지
|
8,000원
| |||
1,000,000원까지
|
10,000원
| |||
3,000,000원까지
|
20,000원
| |||
5,000,000원까지
|
30,000원
| |||
5,000,000원초과
|
40,000원
| |||
예외
|
·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압류수수료는 반액
·집무시간 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1/10추가(1시간미달도 1시간으로 산정) | |||
인도
|
일반
|
위 수수료의
반액
| ||
예외
|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환가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 없음
| |||
경매
|
일반
|
·경매금액 10만원까지는 5,000원·경매금액 1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 매 10만원당
2,000원·경매금액 5,000만원초과 1억까지는 매 10만원당
1,200원·경매금액 1억초과 5억까지는 매 10만원당
500원·경매금액 5억초과는 5억원에 대한
수수료
| ||
예외
|
입찰, 기타 방법 매각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 준용
| |||
임의
변제 수취 |
금전수취
|
변제금액
|
수수료
| |
100,000원까지
|
700원
| |||
1,000,000원까지
|
1,000원
| |||
5,000,000원까지
|
1,500원
| |||
5,000,000원초과
|
2,000원
| |||
물건
|
2,000원
| |||
배당요구
|
1,000원
| |||
자동차인도
|
6,000원
| |||
등초본
|
300원(단, 등초본 5장초과 1장당 30원 추가)
| |||
수수료의
가중
|
야간, 휴일의 집행은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 |||
실비
|
서기료, 통신료, 공고료,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 여비, 감정료(민사소송비용법 준용),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민사소송법
제545조·546조①의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물건의 운반·보관·감수·보존비용, 과실 수확비용, 제증명비용, 물건의 현황기록 및 사진촬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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