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증서란 ?
우편환증서의 일종으로 현금을 송금청구서와 함께 우체국에 납부하면 우체국은 금액을 표시한 환증서(換證書)를 발행하고,송금인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는 지정된 수취인이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이 금액을 지급한다.
양자는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통상환은 5백만 원까지, 소액환은 5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통상환 증서의 경우 10만원이하의 송금은 수취인 지정없이 민원창구수수료, 도서구입대금 등의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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