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공탁사건 검색방법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http://ekt.scourt.go.kr/
메뉴중 사건검색란에서 나의공탁사건 검색을 할수있습니다.
공탁자/피공탁자(주민번호)만 알면 쉽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 하였을시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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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취소 시키는 방법
1.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변제공탁 해야 합니다.
2. 변제공탁완료 후 은행에 가서 돈까지 납부하면 공탁완료
3. 채권자에게 다시 통화 - 변제했으니 취하해달라고 - 해준다면 끝
취하 안해준다면 ...
4. 별도로 청구이의소송 제기해야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 간단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판결문에 의한 경매(강제경매) - 청구이의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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