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항소와 추완항소의 차이?
■ 항소란?
민사소송 절차에서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민소 390조 1항).
원심법원 소가 금 8,000만 이하의 금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금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항소장의 제출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항소장에는 소장에 붙인 인지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인지법 3조), 항소장에 붙일 인지에 대하여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민소 396조 1항)
■ 추완과 추완항소란?
민법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가 뒤에 요건이 갖추어져서 유효하게 되는 것 또는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을 한 자가 후일에 완전한 이행을 하는 것도 추완(추후보완)이라 한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
변기간(不變期間) 동안에 행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스스로 책임을 질 사유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당사자는 30일) 내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추완이라고 하고 추완항소
또는 추완상고라고 한다.
추완항소의 경우 일반적인 항소심 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
예로서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
어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 된 경우, 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소송당사자의 사정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불복기간을 도과한 자 등은 항소기간(판결문을 수령하고 그 익일로부터 2주)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추완항소인 것이다.
■ 추완항소 관련판례?
1. 판례
소
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출처 :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4299 판결【가등기말소】)
2. 판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위
의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피고가 외국에 있을 때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2792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3. 판례
공
시송달절차로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일단 효력을 발생한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고 공시송달신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할 것은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1171 판결【소유권확인】)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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