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포장지(라벨)의 주요 표시사항
표 시 사 항
|
표 시 내 용
|
독 성 |
○ 독성의 정도에 따라 맹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보통독성농약, 저독성농약이라 표시하고 글자색깔은 맹독성농약과 고독성농약은 적색으로 표시 ○ 맹·고독성 농약과 흡입독성이 강한 농약은 상단 중앙에 백골그림으로 위험을 표시 ○ 어독성 Ⅰ급 및 Ⅱ급으로 분류된 품목은 독성, 잔류성을 표시한 우측 또는 밑에 ( )하여 표시하되 어독성Ⅰ급은 적색글자로 표시 |
상표명 또는 품목명 |
○ 상표명 또는 품목명은 제형을 동시에 표시 ○ 상표명이 없는 농약은 품목명 사용 |
약제의 용도구분 색깔 |
○ 약제의 용도에 따라 바탕색깔을 다음과 같이 구분 살균제 = 분홍색, 살충제 = 녹색, 제초제 = 황색, 생장조정제 = 청색, 맹독성농약 = 적색, 기타약제 = 백색, 혼합제 및 동시방제제 = 해당 약제색깔 병용 |
약제의 적용대상 표시 |
○ 약제의 적용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 원예용(수도용)살균제(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또는 살균제, 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 논(밭, 과원, 잔디, 산림)제초제 또는 제초제 - 식물전멸약은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 이라는 경고문구를 망처리 인쇄로 표시 |
대상작물, 적용병해충, 사용량 및 사용시기 |
약효, 약해, 수확물의 안전등의 시험결과에 의해 가장 안전한 상태를 표시 |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
○ 안전사용기준 : 수확물의 농약잔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수확전 최종사용시기와 최대사용 횟수를 표시 ○ 취급제한기준 : 맹·고독성 농약의 취급시 취급자의 중독사고 예방과 수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급방법을 표시 |
내 용 량 |
○ 분제, 입제, 수화제 등 고체성농약은 중량단위(g, kg 등)로 표시 ○ 유제, 액제 등 액체성 농약은 용량단위(㎖,ℓ)로 표시 |
성 분 |
○ 유효성분과 기타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 |
특 징 |
○ 약제의 계통분류 및 작용기작 상의 특성을 표시 |
주 의 사 항 |
○ 농약을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필요한 보호장비, 혼용관계, 보관요령 및 그 약제의 고유성질상 사용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을 표시 |
기 타 |
○ 사용방법, 약효보증기간, 제조모집단번호, 제조(수입) 회사명 및 주소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표시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