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9일 화요일

농약의 설명서(라벨)는 왜 중요하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농약은 개발과정에서부터 사용자에 대한 안전, 농작물에 대한 안전, 농산물 소비자에
대한 안전, 환경에 대한 안전을 집중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정밀화학 제품이지만
이들 농약이 국내의 기후, 토양등 자연조건 및 재배작목 등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국내시험을 최소한 3년이상 실시한 후 이상이 없어야 국내농약으로 등록된다.

  농약의 사용설명서는 이와같이 개발 및 시험과정에서 확인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약해가 없고 우수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사용법, 주의사항, 희석배수, 사용량
등은 물론 불의의 중독사고 발생시의 해독방법, 농약의 독성정도등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농약의 설명서(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지시사항을 충실히 지켜야만 중독사고 없이
충분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농약잔류의 우려가 없는 깨끗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농약 포장지(라벨)에 표시해야 할 주요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농약포장지(라벨)의 주요 표시사항
표  시  사  항
표        시        내        용
        독            성  ○ 독성의 정도에 따라 맹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보통독성농약, 저독성농약이라 표시하고 글자색깔은 맹독성농약과 고독성농약은 적색으로 표시
 ○ 맹·고독성 농약과 흡입독성이 강한 농약은 상단 중앙에 백골그림으로 위험을 표시
 ○ 어독성 Ⅰ급 및 Ⅱ급으로 분류된 품목은 독성, 잔류성을 표시한 우측 또는 밑에 (  )하여 표시하되 어독성Ⅰ급은 적색글자로 표시
   상표명 또는 품목명  ○ 상표명 또는 품목명은 제형을 동시에 표시
 ○ 상표명이 없는 농약은 품목명 사용
  약제의 용도구분 색깔  ○ 약제의 용도에 따라 바탕색깔을 다음과 같이 구분
 살균제 = 분홍색, 살충제 = 녹색, 제초제 = 황색, 생장조정제 = 청색, 맹독성농약 = 적색, 기타약제 = 백색, 혼합제 및 동시방제제 = 해당 약제색깔 병용
 약제의 적용대상 표시  ○ 약제의 적용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 원예용(수도용)살균제(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또는 살균제, 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 논(밭, 과원, 잔디, 산림)제초제 또는 제초제
 - 식물전멸약은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 이라는 경고문구를 망처리 인쇄로 표시
 대상작물, 적용병해충, 사용량 및 사용시기  약효, 약해, 수확물의 안전등의 시험결과에 의해 가장 안전한 상태를 표시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 안전사용기준 : 수확물의 농약잔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수확전 최종사용시기와 최대사용 횟수를 표시
 ○ 취급제한기준 : 맹·고독성 농약의 취급시 취급자의 중독사고 예방과 수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급방법을 표시
       내     용     량  ○ 분제, 입제, 수화제 등 고체성농약은 중량단위(g, kg 등)로    표시
 ○ 유제, 액제 등 액체성 농약은 용량단위(㎖,ℓ)로 표시
       성             분  ○ 유효성분과 기타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
       특             징  ○ 약제의 계통분류 및 작용기작 상의 특성을 표시
       주  의  사  항  ○ 농약을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필요한 보호장비, 혼용관계, 보관요령 및 그 약제의 고유성질상 사용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을 표시
       기            타  ○ 사용방법, 약효보증기간, 제조모집단번호, 제조(수입) 회사명 및 주소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표시

http://blog.daum.net/3306359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