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일 화요일
부동산 용어중[경매] '가추' 란?
가추는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 본체에 달아낸 부분으로서, 본체와 같이 지붕 및 외벽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지붕 또는 외벽 등이 본체의 건축 재질과 다른 경우를 뜻하며, 민법상 부합물의 개념으로 본체와는 구분하여 조사한다.
가추와 차양의 구분은 가추는 건축물 본체에서 달아낸 부분으로 지붕과 외벽 등의 형태를 갖추고 출입문이 있는 반면, 차양은 지지대는 있으나 외벽과 출입문이 없다.
@ 가추의 판단
- 달아낸 외벽이 원칙적으로 불연재나 내력벽 등 영구적 재질에 의한 구조인 때에만 가추로 본다. 다만 이와 접한 기존건축물의 외벽도 비영구적인 재질로서 살림구조 기타 내부바닥 등의 상황으로 보아 달아낸 부분을 가추로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지붕과 담장 사이에 스레트 등을 얹어 그 아래를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달아낸 부분이 외벽과 출입문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가추 또는 창고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가추부분의 외벽으로 용도 전환된 본래의 담장 부분은 담장의 수량에서 제외한다.
- 처마의 아래 부분에 외벽을 설치하고 본체의 내부공간을 넓힌 경우로서 새로 설치한 외벽이 당초 본체의 외벽과 재질이 다른 때에는 지붕을 더 달아내지 않았더라도 늘어난 부분을 가추로 본다. 다만 달아낸 외벽이 내력벽 구조가 아닌 거푸집·비닐 등의 임시적 공작물인 경우에는 이를 가추와 구분하기 위하여 『달아내기』라고 기재한다.
- 가추 안쪽에 있던 본래의 벽면을 모두 해체하였더라도 다른 외벽이 당초 재질 그대로 남아 있다면 늘어난 부분은 역시 가추로 본다.
- 노후한 지붕 또는 외벽 등을 지탱하기 위하여 건축물 바깥부분에 기둥을 보강한 경우 이를 외곽기둥이나 가추로 보지 아니한다.
- 주 건축물의 연면적에 산입(용적율 초과)되지 않기 위한 의도 또는 기타 사유로 당초 개방되어 있던 노대(발코니)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 후 알미늄샷시 등으로 외벽 등을 설치하여 내외를 완전히 차단한 사실상의 증축행위를 흔히 볼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가추 등으로 보며, 수량은 그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예) 가추(발코니) - 알미늄샷시 - 6.08㎡
- 아래층의 스라브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층의 베란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의 외벽 등이 당해 층의 주된 외벽 등과 다른 재질에 의해 증축되었을 때에는 이를 가추 등으로 본다. 그러나 당해 부분에 외벽과 지붕이 없는 경우라면 가추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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