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매도인 (파는사람) | 매수인 (사는사람) |
개인 |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
개인사업자 | ▶ 위와동일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1통 |
법인 |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 등기부 등본 1통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1통 |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장애인 | ▶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인감증명서날인)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
외국인 | ▶ 외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표시 ▶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통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사인,여권) |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통 ▶ 공증증서 (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기재) 1통 ▶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음 |
대리인 이전시 서류 | ▶ 위임장 매수인 인감도장 날인 ▶ 매수인 인감증명 1통 |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거래시 이전받을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 본인들이 직접 출원시에는 인감증명서 필요없습니다.
* 법인의 경우 판매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합니다.
*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차량은 거주지관할구청으로 이전등록 신청하며 구 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 구청에서 무상 탈부착 서비스 제공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여 압류나 기타 과태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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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http://www.minwon.go.kr/)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 /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방문 교부시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완납증명서' (http://www.minwon.go.kr/)
민원24(minwon.go.kr)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에서 발급
인터넷 발급시 890원 (수수료800원 + 부가수수료 : 90원) 또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발급시 800원
인감증명서 -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방문 발급만 가능 600원
다운로드 - 자동차 양도증명 양식.zip (hwp 양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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