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1일 일요일

이축권이란? 매입시 유의사항


'이축권'이란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나 땅을 수용당한 현지인에게 인근지역에서 땅을 대토(자신의 땅 대신 받는 땅)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그린벨트 안에 있는 헌 집을 허물고 인근 지역 땅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주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축권은 용마루라고도 하며 딱지라고도 불리웁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이축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신축자금 능력이 없는 원주민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이축권을 매입하면 합법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인기지역에서는 이축권의 가격이 집 한채값이라 할 만큼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이축권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멸실주택의 경우 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지역에 이축대상 주택인지 확인 후 매입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지역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 주택은 있으나 실제 건축물이 없다면 이축권은 없는 것입니다.

2. 건축허가가 나왔는지 확인한다.
이축 대상 주택이라하더라도 기존 거주작 해당 시ㆍ군지역에 이축 허가와 함께 집을 지을 위치를 제출해야 건축허가가 나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이축권을 가지고 있던 원 권리자 명의로 새 집을 완공한 후 매입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 '원주민이 건축허가까지 맏아주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안된 경우 소재지 시ㆍ군구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고 수용된 경우 취락지구나 철거 당시 본인 소유 토지로만 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음식점을 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거래가 많았던 이축권은 피해라.

* 관련 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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