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일 화요일
지적용어집
지적용어집
❍ 가각(街角)
가로(街路)와 가로가 만나는 모서리를 말함.
❍ 가구(街區)
이웃하여 서로 교차하는 4개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통과교통이 이용하는
다른 도로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않는 도시내의 일구획을 말함.
❍ 가등기(假登記)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후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일시적ㆍ예비적 보전수단으로
인정되는 등기를 말함.
❍ 가압류(假押留)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해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 하는 일.
❍ 가환지(假換地)
도시개발사업의 시공 도중에 공사를 하기 위하여 또는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임시로 정하는 환지.
❍ 각(角)
평면상에서 서로 교차하는 직선이 이루는 도형의 교점을 정점.
❍ 각(脚)
기계. 기구를 지지하는 부분의 총칭. 측량기계나 사진기 등을 어떤 위치에 고정
하기위한 장치.
❍ 각관측법(角觀測法)
한 점의 둘레에 몇 측선이 있을 때, 측선에 의하여 생긴 각의 전부를 1각씩
관측하는 방법.
❍ 간(間)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길이의 계량단위로서, 1간은 약 1.818m로서 약 6자에
해당되며, 주로 토지ㆍ건물 등에 쓰임.
❍ 간석지(干潟地)
간석지라 함은 바다, 호수 등에서 간조시 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갯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매립한 땅이나 간척지(干拓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현행 지적
법상 지목은 임야에 해당.
❍ 간주임야도(看做林野圖)
임야조사 당시 임야도 시행지역의 산림 중 임야의 필지가 너무커서 임야도로
조제하기 어려운 국유 임야 등에 대해서는 1/50,000 지형도를 임야도로 간주
하여 사용한 도면.
❍ 간주지적도(看做地籍圖)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삼림(임야)
지대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지적도에는 산림지대의 토지는 등록하지 않았다.
토지조사지역 밖의 산림지대에는 전․답․대등 등록할 토지가 있었으나 토지
조사시행지역에서 200간 이상 떨어져 있어 지적도에 등록할 수 없어 임야대장
규칙에 따라 이미 비치되어 있는 임야도에 등록하고 지적도로 간주한 도면. ❍ 감보율(減步率)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공사비 및 도로, 공원, 학교, 파출소 등의 공공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토지소유주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의 정리전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함.
❍ 강계선(彊界線)
토지 조사령에 의하여 임시 토지 조사국장의 사정을 거친 지적도상의 경계선
즉 사정선을 말함.
❍ 강제권척(鋼製圈尺)
일명 steel tape(스틸테이프)이라고 일컫는다. 너비 12㎜ 정도의 얇은 강철판에
㎜ 단위로 눈금이 새겨져 있어 소삼각측량, 지적삼각측량 등의 기선과 같은
정밀측량에 사용되며, 10~50m가 보통이고, 긴 것은 100m, 200m, 300m도 있음.
❍ 개간(開墾)
산림이나 원야를 개척하여 경작지로 만드는 일.
❍ 개간지(開墾地)
개간한 땅.
❍ 개발이익(開發利益)
개발지 주변의 토지소유자가 지가상승 때문에 얻는 불로소득인 증가분을 말
하는 것으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게 되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인근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을 말함.
❍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함, 도시주변에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녹지
대를 설정한 지역. 1971년7월30일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정되었음.
❍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종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1월1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당)
가격을 말함.
❍ 거리(距離)
일반적으로 2점간의 최단 거리를 말하며, 측량에서 거리는 2점을 연결한 선분이
수평면으로 바르게 투영한 거리임.
❍ 거래계약서(去來契約書)
중개업자의 중개활동의 목표는 매수자와 매도자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의 성립에
있으며, 거래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결실이 서면으로 현실화된 것을 말함.
❍ 검조기(檢潮器)
조석 간만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기계.
❍ 검조소(檢潮所)
자기 검측기를 설치하여 조석의 간만을 측정하는 장소.
❍ 검정공차(檢定公差)
테이프, 자 등의 계량기는 계량기검정령에 의하여 일정한 오차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것을 시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 오차를 공차 또는 검정공차라고 함.
❍ 격자점(格子點)
측정점을 사람의 정상 자세에서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배치한 것.
❍ 결부제(結負制)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신라시대부터 사용되어 오면서 뜻이 변화되었다.
당초에는 일정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을 나타냈으나 그 후 일정량의 수확
량을 올리는 토지면적.
❍ 결번(缺番)
지번부여지역마다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있으나
합병이나 등록전환, 해면성 말소, 행정구역 변경등의 사유로 그중 순서에서
빠지는 번호가 가끔 있는데 이를 결번이라 함.
❍ 결정면적(決定面積)
측정면적에 의하여 면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결정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의 면적 등록단위에 의하여 결정됨.
❍ 경계(境界)
필지(筆地)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이는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확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境界點座標登錄簿)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함.
❍ 경계복원측량(境界復元測量)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
❍ 경계불가분의 원칙(境界不可分의 原則)
경계(경계선)라 함은 2개의 단위 토지간을 구획하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의
선 혹은 좌표수치를 연결한 것을 말하며 경계는 결코 어느 한쪽 토지에만 전속
되는것이 아니라 양쪽 토지에 공통인 것이면서도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
❍ 경계점(境界點)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
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함.
❍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각 필지 단위의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말함.
❍ 경도(經度)
본초 자오면과 지표상 한점을 지나는 자오면이 만드는 적도 면상의 각 거리를
말함.
❍ 경사(傾斜)
기울기면의 경사도
❍ 경사거리(傾斜距離)
높이를 달리하는 2점 사이 경사면의 길이를 말함.
❍ 경위도원점(經緯度原鮎)
지표면상에서 모든 점의 상대적인 위치는 삼각측량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삼은 점의 경도, 위도와 다른 점과 연결된 측선의
방위각 등이 필요 하다. 이들을 경위도 원점 및 원점방위라 함.
❍ 경위의(經緯儀)
고성능의 각관측용 기계로 트랜싯과 명확한 구별은 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평각의 최소 독정치가 12초 이하인 것을 경위의라 칭함.
❍ 경위의측량(經緯儀測量)
트랜싯, 데오드라이트,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기초
측량과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세부측량에 이용됨.
❍ 경지정리(耕地整理)
농경지를 일정 크기로 구획하고, 경관, 배수시설 및 농로의 개선과 토지의 교환,
분합 등을 추진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극대화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농촌
농업인구의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영농방식을 기계화하기 위한 방안
으로 추진되는 사업.
❍ 고도각(高度角)
기준면에서 연직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 또 천체의 고도는 그 천체를 통과하는
수직대원의 호에 따라서 수평면에서 천체까지 측정한 각거리
❍ 고등토지조사위원회(高等土地調査委員會)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불복신립(不服申立)
하거나 사정의 확정 혹은 재결의 재심의 재결을 하였던 토지소유권의 확정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
❍ 고저각(高低角)
시점을 통과하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상방 또는 하방을 측정한 각. 전자는
앙각. 후자는 부각이라 함.
❍ 공부(公簿 )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일체의 장부를 말함.
❍ 공원(公園)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 공유지연명부(公有地連名簿)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1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자
및 지분 등이 등재된 대장을 말함.
❍ 공장용지(工場用地)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차(公差)
허용 오차
❍ 공탁(供託)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보관을 위탁(委託)하는 것을 말함.
❍ 공한지(空閑地)
도시 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함.
❍ 과수원(果樹園)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관측(觀測)
측정과 같은 의미로 정성적(定性的)인 관찰의 의미도 포함되어 측정보다 폭이
넓다. 일반적으로 정량적 관측치에는 오차가 따르지만 그것이 우연 오차일 경
우에는 최소 자승법을 적용하여 가장 정확한 값 즉 최확치를 구함.
❍ 관측치(觀測値)
관측에 의하여 얻은 개개의 수치를 말하며 각각 그 관측의 단위로서 나타나
있다. 직접관측으로 얻은 값 외에도 그로부터 부수적으로 얻은 값도 이에 속함.
❍ 광천지(鑛泉地)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
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광파측거기(光波測距機)
전파 대신에 빛을 이용하는 것으로 강도로 변조시킨 빛을 측점에 세운 기계
로부터 발사하여 이것이 목표점의 반사경에 반사하여 돌아오는 반사파의 위상
과 발사파의 위상차(位相差)를 재어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 교각(交角)
원곡선
❍ 교차(較差)
어떤 양에 대한 2가지의 측정치 차.
❍ 교차법(交叉法)
상이한 위치나 또는 한 곳에 평판을 놓고 기지점 또는 미지점에 방향선을 그어
그 교차점으로 미지점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ꡐ전방교회법ꡑ이라고도 함.
❍ 교차점(交叉點)
하나의 점에서 하나의 선분과 다른 선분이 교차하는 것.
❍ 교회법(交會法)
도상의 모든점의 평면 위치를 평판을 사용하여 방향선 만으로 점의 위치를
도해적으로 구하는 측량방법으로 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후방교회법 등 3가지
방법으로 구분됨.
❍ 구거(溝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
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 구분등기(區分登記)
1개 또는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구분된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개
있을 경우 그 각 부분을 구분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함.
❍ 구심(求心)
평판상의 측점과 지상의 측점을 동일 연직선상에 있도록 하는 작업.
❍ 구심기(求心器)
지상의 측점을 지나는 연직선에 측판상의 도상점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용
하는 기구로 측판을 정준한 후 구심기의 끝 부분(선단)이 추가 가리키는 연직
선상에 있도록 하는 것.
❍ 구장산술(九章算術)
삼국시대의 토지측량 방식으로 지형을 당시 측량술로 측량하기 쉬운 형태로
구별하여 측량하는 방법으로써 화사(畵師)가 회화적으로 지도나 지적도 등을
만든 것.
❍ 구적기(求積器)
구적기는 일명 면적계라고도 하는데, 불규칙한 선 또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면적을 도면상에서 직접 잴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
❍ 구획(區劃)
어떤 토지의 경계를 지어서 구역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시지역에서 가로
(街路)등으로 4방이 구획되어 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
❍ 국유지(國有地)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 권원등록(權原登錄)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명확히 한정된 단위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그러한 권리들이 존속되는 한계에 대한 권위 있는 등록.
❍ 균전론(均田論)
조선시대 토지개혁론으로, 국가에서 한집에 필요한 평수를 정하여 농사를 짓도록
토지를 나누어주던 제도
❍ 기부채납(寄附採納)
민간인 또는 공공단체가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할 것을 표시하고
국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贈與契約)을 말함.
❍ 기속측량(羈屬測量)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측량으로 측량사의 의사를 배제한 측량이며
행정행위를 말함.
❍ 기지각(旣知角)
이미 알고 있는 기지점에 대한 각을 말함.
❍ 기지점(旣知点)
평면 위치 또는 높이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점을 말함.
❍ 기하적(幾何跡)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측량준비도에 측량한 사항
즉, 측판점ㆍ측정점ㆍ기지점에 대한 방향선ㆍ거리ㆍ기지점 등을 연필로 묘화한
것을 말함.
❍ 길이(Length)
길이 또는 거리는 두 점간의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양으로서
평면길이, 곡면길이, 공간길이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나대지(裸垈地)
지목이 대지 위에 지상건축물 등이 없는 것을 말함(빈집터).
❍ 내업(內業)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의 총칭으로 계획, 설계, 도상선점, 관측값 처리 등이
이루어짐.
❍ 누락재산(漏落財産)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관계인이 없어 소유권의 확보절차를 취하지 않는 재산, 공부
에 등재되지 않은 과거의 공공용재산 중 현재 비공공용재산을 말함.
❍ 다각망(多角網)
다각측량을 위한 기준점의 구성형태를 그물모양으로 형성한 구조로 개다각형,
폐합다각형, 결합다각형의 형태를 필요에 따라 연결한 것.
❍ 다각망도선법(多角網道線法)
도선법에 의한 측량시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당해 도선에 배부하여 성
과를 정함으로서 다른 도선과 연결하였을 때, 각 도선의 오차가 서로 다름에서
오는 불부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다각망도선법에 의한
망의 기본적인 형태는 X, Y, H, A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각망
도선법의 특징은 최소한 3점 이상의 기지점을 연결하여 계산함으로써 인접
기지점 상호간의 오차를 비교적 균등하게 해소하여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는
측량방법임.
❍ 다목적 지적(多目的 地籍)
일명 종합지적(綜合地籍) 또는 통합지적(統合地籍)이라고도 하는데, 토지에 관련
된 모든 정보를 토지의 등록단위인 일필지를 기초로 하여 집적(集積)ㆍ관리하는
지적을 말한다. 이는 세지적(세금징수)과 법지적(소유권보호)의 기능은 물론 각종
토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록ㆍ관리하고 이를 여러 목적에 활용하는 다기능적
(多機能的) 지적을 말함.
❍ 단(段)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토지면적의 단위. 1단보의 땅 면적은 991.74㎡(약300평)임.
❍ 단지(團地)
주택이나 공장 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구역을 말하는데, 일정한 지역적
넓이 속에 집중하여 주택이나 아파트를 설립하여 생활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아울러 부르는 지역의 호칭.
❍ 단측법(單測法)
두 점이 이루는 각을 트랜싯의 단 1회 측각치 또는 정위, 반위의 1대회의 측각의
평균치에서 구하는 방법을 말함.
❍ 담보물권(擔保物權)
일정한 물건을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함.
❍ 답(沓)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하는 토지.
❍ 대(垈)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
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대가변제(代價辨濟)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그 위의 지상권을 매수한 자가 저당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매수대금을 그에게 지급하고 자기에 대한 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것을
말함.
❍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의 지위에 갈음한다는 뜻으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
지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함.
❍ 대장(臺帳)
과세를 위하여 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에서 그 기초자료로서 이용
되는 지적공부로서의 성격을 가진 공부를 말한다. 이러한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
ㆍ임야대장이 있음.
❍ 대지권(垈地權)
부동산등기부상의 용어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
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
❍ 대지권등록부(垈地權登錄簿)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
가 된 경우에 작성하는 공부를 말함.
❍ 대지면적(垈地面積)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함.
❍ 대한지적공사(大韓地籍公社)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대회(對回)
방향법에서 반복측량을 함으로써 분도원 눈금의 불량이나 수직축의 편심으로
인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관측하는 방법.
❍ 도곽선(圖廓線)
당해 도면에 등록될 토지의 원점으로부터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기준선(基準線).
❍ 도근점(圖根點)
기설의 삼각점만으로는 세부측량 시행시 그 수량이 불충분하여 새로이 측설하는
보조점을 말함.
❍ 도근측량(圖根測量)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
량의 기초가 되는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도로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도면(圖面)
지적도와 임야도를 말하는데 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이 미치는 범위와
모양 등을 나타내는 경계를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의 일종.
❍ 도면번호(圖面番號)
지번부여지역(동, 리) 단위로 지적ㆍ임야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도면의 접속관계와 색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함.
❍ 도북방위각(圖北方位角)
평면직각종횡선의 종축의 북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우회로 측정한 각을 말함.
❍ 도상경계(圖上境界)
도면에 등록된 경계.
❍ 도선법(道線法)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지점에 도착시키거나 또는 출발점에 귀착시키는
다각선을 경유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로서 순차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 도해법(圖解法)
수치계산에 의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알리다드,
제도용 연필등을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
❍ 도해지적(圖解地籍)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제도로서 지적제도 창설당시
채택된 제도.
❍ 동부원점(東部原点)
우리나라 지적측량 원점의 하나로서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선의 교차점.
❍ 두락제(斗落制)
백제시대 토지의 면적산정을 위한 측량의 기준을 정한 제도로 이에 의한 결과는
도적(圖籍)에 기록되었다. 이는 전답에 뿌리는 씨앗의 수량으로 면적을 표시하는
것으로, 1석(石, 20두)의 씨앗을 뿌리는 면적을 1석락(石落)이라고 하였다. 이 기
준에 의하면 하두락(何斗落), 하승락(何升落), 하합락(何合落)이라고 하며 1두락의
면적은 120평 또는 180평임.
❍ 둔전(屯田)
고려ㆍ조선시대에 군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설치한 토지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영토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군량 확보를 위하여 변경
지대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둔전병(屯田兵) 또는 방수군(防戍軍)을 두어 경작하였음.
❍ 등고선(等高線)
지형의 고저를 평면도상에 표시하기 위하여 표고의 같은 점을 연결하여 그린 선.
❍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보통 등기필증(登記畢證)이라고도 하는데, 토지나 가옥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
등기(保存登記)를 할 때 또는 매매를 할 때나 저당권 설정을 할 때 그 신청서나
계약서에 등기관이 등기필(登記畢)의 압인(押印)을 하고 등기의 접수번호와 접수
연월일을 기입하여 다시 주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함.
❍ 등록번호(登錄番號)
등록번호라 함은 각 토지소유자의 개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여하는 가변성이
없는 번호를 말함. 이러한 등록번호의 대표적인 예가 주민등록번호임
❍ 등록전환(登錄轉換)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을 말함.
❍ 등본(謄本)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의 원본의 내용을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서
완전하게 전부 전사(全射)한 서면으로,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을 말함.
❍ 등사도(謄寫圖)
측량준비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적도 위에 투사용지(트레이싱페이퍼)를 씌워 연필
로서 필지를 지적도와 똑같이 작도하는 도면을 말함.
❍ 레터링(Lettering)
지적제도(地籍製圖)에 사용되는 기구로서 영문자, 국문자나 숫자 등을 레터링기
에 의하여 도형의 문자를 기계적으로 그릴 수 있는 기구.
❍ 리모델링(Remodeling)
리폼(reform), 리노베이션(renovation)이라고도 하는데,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나
외장을 바꾸는 등의 소규모 공사에서부터 건물의 일부를 고치거나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규모 자체를 바꾸는 작업까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함.
❍ 리스(Lease)
임대인이 그 소요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기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시키
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를 말함.
❍ 마지기
과거부터 사용하여 왔던 논밭의 면적단위로 한 말의 씨를 뿌릴 정도의 논의 넓
이를 말하며, 토양이나 토질,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략 논은 200~300평,
밭은 100평 정도로, 수확량으로는 벼 4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함.
❍ 망척제(網尺制)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에 대한 개선으로 전을 측량할때에 정방향의 눈들을 가진
그물을 사용하여 그물 속에 들어온 그물눈을 계산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
❍ 매도인(賣渡人)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 매수인에게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음.
❍ 매수인(買受人)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매수인이며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
권이전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 맹지(盲地)
1필지의 토지가 4방 어느 1면에도 공도(公道)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데,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를 말함.
❍ 면적(面積)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 면적의 계량단위(面積의 計量單位)
단위
평(보)
단
정
1㎡
1평(보)
1
0.00333
0.00033
3.3058
1단
300
1
0.1
991.74
1정
3,000
10
1
9917.4
1㎡
0.3025
0.001008
0.0001
1
❍ 면적의 환산방법(面積의 換算方法)
㎡ = 3.3058 × 평 , 평 = 0.3025 × ㎡
❍ 명도(明渡)
민법상 점유권을 현실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명도라고 하는데, 토지ㆍ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함.
❍ 모기지(Mortgage)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이 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혹은 이러한 저당금융제
도를 말함. 주택금융기관이 주택 구입자에게 구입주택(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후 이 대출채권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모기지 시장이라고 함.
❍ 목장용지(牧場用地)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묘지(墓地)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
된 토지 및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무(畝)
'무'라 함은 토지의 면적단위로 30보(30평)의 넓이를 말함.
❍ 물권(物權)
사법상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함.
❍ 미등기전매(未登記轉賣)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무자가 부동산거래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
❍ 미등록지(未登錄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 미불용지(未拂用地)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함.
❍ 민유지(民有地)
국민 개인이 소유한 땅을 말함.
❍ 방사법(放射法)
각 측점이 보이는 1점에서 여러 점의 방위와 거리를 측정하는 간단한 측량방법.
❍ 방위(方位)
어떤 직선이 자오선과 이루는 예각.
❍ 방위각(方位角)
진북을 기준으로 하여 우회로 측정한 각을 그 직선의 방위각이라 하고. 또 천체
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방위각은 그 천체와 관측지점에서의 연직선을 포함한
두 평면이 천공의 북극과 연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자오선)을 이루는 각을 말하고,
0˚~360˚까지 측정함.
❍ 방향각(方向角)
평면직각좌표의 북방향에서 어떤 직선까지 시계방향인 우회로 측정한 각을 그
직선의 방향각이라고 함.
❍ 배각관측법(倍角觀測法)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
❍ 법면(法面)
둑, 절토, 호안 등의 경사면.
❍ 법지적(法地籍)
토지소유권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로서 소유지적(所有地籍)이라
고도 함, 따라서 법지적의 공도는 경계선의 측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함으
로써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 보증함을 가정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지적은 토지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며, 토지의 평가보다는 소유권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더욱 강조하는 지적제도임.
❍ 보(步)
일반적으로 척관법(尺貫法)에 의한 거리를 재는 단위의 하나로 주척으로 6자를
말한다. 이는 지적계량법으로서 1평의 크기를 말함.
❍ 보점(補点)
삼각점ㆍ도근점 등의 기준점 만으로 밀도가 불충분할 때 이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측점의 총칭.
❍ 본등기(本登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종국등기를 본등기
라고 함.
❍ 본번(本番)
지번에 ꡐ-ꡑ의 부호가 없는 지번이거나 ꡐ-ꡑ의 부호가 있는 지번인 경우
ꡐ-ꡑ의 부호앞에 있는 지번을 말함.
❍ 본환지(本煥地)
도시개발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후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배당되는 토지를 말함.
❍ 부각(負角)
수직각이 수평선에서 하향으로 전개되는 음각을 말하며, 부호는 (-).
❍ 부동산(不動産)
협의의 부동산이란 일반적으로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
❍ 부번(副番)
부번이라 함은 본번 다음의 -1. -2. -3 등으로 표기된 것을 말함.
❍ 부지(敷地)
일반적으로 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 부합(附合)
첨부(添附)의 일종으로, 동산과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한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한 개의 물건으로 어느 특정인의 소유에 귀
속시키는 것을 말함.
❍ 부호(符號)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부호도란에 등록된 각 필지의 경계점에 부여하는 일련번호
를 말함.
❍ 분할(分割)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분할등기(分割登記)
토지등기부상 1필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
하는 것.
❍ 분할측량(分割測量)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을 말함.
❍ 빈지(濱地)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 사거리(斜距離)
사면에 연한 길이를 말하며, 수평거리와 구별된다. 단지, 거리라고만 하면 수평
거리를 말한다. 경사각이 3° 이상이고 그다지 고도의 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사거리를 측정하여 거리로 하여도 지장은 없다. 동일한 경사각의 사면에
서는 각을 크리노미터로 측정하고 사거리를 거리로 환산함.
❍ 사권(私權)
공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산과 신분에 관하여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말함.
❍ 사도(私道)
사도법상 사도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도로(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
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길
❍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이라고도 한다. 구하는 자리보다 한 자리 아래의 숫자가 5보다 작을 때에
는 버리고, 5와 같거나 5보다 클 때에는 올리는 방법.
❍ 사적지(史蹟地)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사정(査定)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 및 조선임야조사령(朝鮮林野調査令)에 의하여 임시토지
조사 국장과 도지사가 집행하였던 행정처분을 말하며. 사정권자인 임시토지조사
국장이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토지조사부 및 지적도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강계(疆界)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며. 사정은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며,
사정의 재결기관으로 고등토지조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며, 사정행위는 재결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였음.
❍ 사표(四標)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수록된 사항으로서 토지의 위치를 동, 서,
남, 북의 거리와 소유자, 지목, 경계를 표시한 것.
❍ 산출교차(算出交差)
면적을 2회 측정할 경우 첫 번째 산출한 면적과 두 번째 산출한 면적의 차.
❍ 산출면적(算出面積)
전자면적기 등으로 측정한 최초의 측정면적.
❍ 산학박사(算學博士)
백제시대 6좌평(佐平)중 내두좌평(內頭佐平)으로 하여금 국가의 재정을 맡도록 하고
이의 관할하에 산학박사를 두어 지적과 측량을 관리하도록 하였음.
❍ 삼각점(三角点)
경위도 원점을 기준으로 경위도를 정하고 수준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표고를
정하는 점으로 1등급~4등급으로 구분됨.
❍ 삼각측량(三角測量)
지표면상에 삼각망을 구성하여 최소 한도의 거리측정과 최대 한도의 각도 측정
으로 지표면 상하에 원거리에 있는 제점의 상호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각 직선의
방향과 수평거리를 측정하며 여러 가지 측량의 골격을 이루는 측량.
❍ 삼변법(三邊法)
면적을 구하려는 지역을 삼각형으로 구분하고 각 삼각형의 삼변의 길이를 실측
해서 헤론의 공식에 의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법.
❍ 삼사법(三斜法)
다각형으로 된 1필지의 토지를 도면상에서 삼각형으로 구획하여 각 삼각형의
면적을 산정한 후 모두 합산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 상부고정나사(上部固定螺絲)
상반과 하반을 고정시킬 수 있는 나사.
❍ 상부미동나사(上部微動螺絲)
복축형 트랜싯에서 미소한 상부운동을 시키기 위한 미동나사.
❍ 색인도(索引圖)
도면(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선 최상단 여백 중앙에 가로 7㎜, 세로 6㎜의 크기의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그의 4변에 접하여 같은 규격으로 4개를 그리고 당해
도호를 중앙으로 하여 도호를 각각 3㎜ 크기로 표시하여 도면의 연결관계가
표시된 것.
❍ 선점(選點)
기준점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를 미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선점
이라 함.
❍ 세부측량(細部測量)
어느 정도 높은 정도로 측정된 골조 또는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주위의
지물지형 및 경계점 등을 측정하는 세부적인 측량.
❍ 세지적(稅地籍)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세액을 결정함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개발
된 지적제도로, 일명 과세지적(課稅地籍)이라고도 함. 각국의 지적제도가 세지적
에서 출발하였음.
❍ 소관청(所官廳)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함.
❍ 소도(素圖)
지적도를 등사하여 원도에 자사한 것을 말함.
❍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시효를 말함.
❍ 소유권(所有權)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을 말함.
❍ 쇄선(鎖線)
짧은 직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선.
❍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
토지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길이가 다른 자를 사용하여 토지를 측량하던 법을
말함.
❍ 수도용지(水道用地)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
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직거리(垂直距離)
수직의 직선 위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
❍ 수치지적(數値地籍)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수학적인 좌표(X, Y)인 수치로 표시하여 등록하는 지적제도.
❍ 수평각(水平角)
두 직선이 동일 수평상태에서 이루는 각.
❍ 수평거리(水平距離)
측량에서 말하는 보통의 수평거리, 연직거리, 경사거리 중의 하나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리.
❍ 수평면(水平面)
수준면에 접하는 평면으로 지평면이라고도 함.
❍ 수평사진(水平寫眞)
실체사진 중 사진기의 축을 수평으로 하여 촬영한 것을 말함.
❍ 수평선(水平線)
수평면에 접하는 직선 지평선이라고도 함.
❍ 스틸론테이프
스틸 테이프의 단점(녹이 슬고 잘 부러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틸테이프에
PVC를 입혀 만든 강철 테이프
❍ 스틸테이프(강제권척)
강철 테이프
❍ 스프링 콤파스
작은 원을 그릴때 쓰이며 용수철 작용에 의하여 개폐하는 연필용 또는 오구용의
소형 콤파스 혹은 소형 디바이더.
❍ 승역지(承役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그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함.
❍ 시준점(視準点)
위치ㆍ표고 등을 구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세운 표간ㆍ표척 등을 시준하는 점.
❍ 시오삼각형(示誤三角形)
평판측량시 한점에서 직선이 교차하지 않고 작은 삼각형을 만들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삼각형을 말함.
❍ 시통(視通)
삼각측량 등 측점으로부터 삼각점을 볼수 있는 것.
❍ 신고(申告)
국민이 법률상의 의무로서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
❍ 신규등록(新規登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 신도(伸圖)
소축척의 도면을 확대하여 대축척의 도면을 만드는 것.
❍ 신청의 대위(申請의 對位)
토지의 이동에 관한 모든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관계규정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것.
❍ 신탁(信託)
일정한 목적에 따라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
한 신임관계에 따라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함.
❍ 실선(實線)
제도용의 선중 연속하여 그어지는 것.
❍ 알리다드
평판측량에 사용하는 방향시준기로서 정규의 중앙에 기포관이 있어 수평을 유지
하고 정규의 후방에 부착된 시준공으로 방향을 조준하여 방향선을 그린 후 거리에
따라 측점을 도화하는 기구.
❍ 앙각(仰角)
시준선이 수평보다 위쪽에 있는(+)각.
❍ 야장(野帳)
측량한 거리나 각도를 현장에서 기입하는 수첩.
❍ 양안(量案)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으로 일제 초기 토지조사사업 때까지 사용되었던 장부로써
논밭의 소재ㆍ지번․양전방향․토지의 형태․지목․사표․등급ㆍ소유자ㆍ면적 ㆍ 자호 등을 기재.
❍ 양입지(量立地)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지목이 다른 경우에 별개의 필지
로 획정하지 않고 주(主)된 지목(地目)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從)된 토지.
❍ 양어장(養魚場)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양전(量田)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시행된 과세를 위한 지적측량이다.
양전은 경국대전 호전(戶典) 양전조에 모든 전지는 6등급으로 구분하고 20년마다
다시 측량하여 장부를 만들어 호조(戶曹)와, 그 도(道), 읍(邑)에 비치하였음.
❍ 양지아문(量地衙門)
양전사업을 담당할 중앙기구 양지아문은 1717년 숙종이 설립한 양전청(量田廳)을
포함하여1910년 설립된 임시토지조사국과 함께 지적의 3대 중앙관서.
❍ 여점(與點)
평면위치 또는 높이가 주어진 점.
❍ 연결오차(連結誤差)
AㆍB를 종선오차(fx), BㆍC를 횡선오차(fy)라고 할 때 AㆍC를 연결하는 길이.
❍ 연직각(鉛直角)
연직면내의 각도
❍ 염전(鹽田)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
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영구표지(永久慓識)
삼각점표석, 도근점표석, 방위표석, 수준점표석, 자기점표석, 기선척검정표석, 기선
표석과 기타 이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영구적인 표지.
❍ 영방향(零方向)
어떤점에서 수개의 수평각을 관측하는 경우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방향.
❍ 오구(烏口)
먹줄펜이라고 불리며 2개의 강편이 있어 그 사이에 먹물을 넣어 정규(定規) 등에
따라 선 또는 원을 그리는 먹물도에 사용되는 제도기구.
❍ 오사오입의 원칙(五捨五入의 原則)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에서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의 계산에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자리수의 다음 숫자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올리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버리며, 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때에는 버리고 홀수인 때에는 올리는 것을 말함.
❍ 오차(誤差)
측정치와 진치(眞値)와의 차.
❍ 외업(外業)
야외에서 행하는 측량작업.
❍ 용지(用地)
토지를 개발ㆍ공급하는 기관에서 취득ㆍ개발ㆍ공급하는 토지.
❍ 유원지(遊園地)
일반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
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
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 유증(遺贈)
유언(遺言)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 유지(溜地)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 유표(遊標)
세부적인 각도 또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눈금표.
❍ 유효면적(有效面積)
전체면적 중 사용목적에 의해 유효하게 사용되는 면적.
❍ 이동측량(異動測量)
지적공부에 등록된 표시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 일대회(一對回)
수평각 관측에 의하여 망원경의 정위, 반위의 관측을 한짝으로 해서 일컫는 말.
❍ 1도선(一道線)
기지점과 교점, 교점과 교점을 연결한 것.
❍ 일람도(一覽圖)
지적도 및 임야도의 배치 및 그 접속관계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번
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마다 그 지적 내용을 표시한 도면.
❍ 1미터(1Meter)
무한히 확산되는 평면전자파가 진공 중에서 1/299,782,458초간 진행하는 거리.
❍ 1세대1주택(一世帶一住宅)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居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일필일목의 원칙(一筆一目의 原則)
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관제가 일본천황의 칙령 제361호로서 공포되면서 발족.
❍ 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
습지(濕地)ㆍ황무지 등의 토지.
❍ 임야도(林野圖)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등록하는 도면으로서 토지의 면적, 경계와 위치를 표시
하기 위하여 토지의 필지마다의 경계선과 지목을 기입해 놓은 평면도.
❍ 임야조사사업(林野調査事業)
1916년부터 1924년까지 9년 동안 토지조사에서 제외된 토지와 임야 내에 게재된
임야 이외의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사업.
❍ 입목(立木)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함.
❍ 자북(磁北)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방향.
❍ 자사(刺寫)
측량준비도 위에 등사도를 씌우고 등사된 해당 필지를 침을 이용하여 복제하는
방법.
❍ 자연인(自然人)
권리능력자인 살아있는 사람.
❍ 잔여지(殘餘地)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필요하여 협의
하여 그 일부분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남아있게 되는 토지.
❍ 잡종지(雜種地)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
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나.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장번호(帳番號)
필지 단위로 당해 토지의 토지․임야대장카드의 연속상황과 장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
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
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전개척(展開尺)
지적측량 기준점을 전개하기 위한 축척자, 전개척은 양측면으로 되어 있으며
대다수 1/500(1/1,000)과 1/600(1/1,200)로 되어 있음
❍ 전방교회법(前方交會法)
평판측량의 방법으로 기지의 점에서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방법.
❍ 전자면적계(電子面積計)
면적 측정할 각 굴곡점에 대한 평면직각좌표를 입력시키면 면적이 화면창에
표시되도록 제작된 컴퓨터에 의한 면적측정 장치.
❍ 절토(切土)
성토(盛土)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토지부분의 흙을 파는 것. 즉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정(町)
(구)지적법의 면적단위로, 임야대장(林野臺帳)상의 1정(町)은 9,917.4㎡로 3,000평,
1단(段)은 300평, 1무(畝)는 30평, 1보(步)는 1평을 말함. 그러나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이 전면 개정된 후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의 등록단위는 ㎡로 등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도(製圖)
제도는 한 마디로 도면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도 있으나, 더 정확히 설명하면
일정한 법칙과 규약에 따라 제도기를 사용하여 제도지에 토지 또는 구조물의
모양과 크기를 정확히 표현하는 작업.
❍ 제도기(製圖器)
콤파스. 오구. 자. 분도기 등 제도용구의 총칭.
❍ 제명(題名)
도곽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ꡒ시군구ㆍ읍면ㆍ리동 지적(임야)도 ○○장중 제○○호
축척○○○분의 1ꡓ이라 횡서로 표기 하는 것.
❍ 제방(堤防)
조수ㆍ자연유수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
ㆍ방파제 등의 부지.
❍ 제외지(堤外地)
둑 바깥 강가의 땅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쪽의 토지를 말하며, 제방으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쪽의 토지는 제내지(堤內地)라 함.
❍ 조위(潮位)
일정한 기준면으로부터의 조석에 의한 해면의 높이.
❍ 조정(調整)
기계를 정상상태로 조절하는 조작.
❍ 조정(調整)나사
조정하기 위하여 부속된 나사.
❍ 조표(造標)
측량표를 건조하는 것. 영구표지ㆍ일시표지ㆍ가설표지 등이 있음.
❍ 종교용지(宗敎用地)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
사찰ㆍ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좌표(座標)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平面直角縱橫線數値)
로 표시한것.
❍ 주유소용지(注油所用地)
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ㆍ
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
는 제외.
❍ 주점거리(主点距離)
화면에서 렌즈까지의 거리. 화면거리.
❍ 주제도(主題圖)
어느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여 표현한 도면. 토지이용도, 지질도, 토양도, 산림도,
교통도 등이 포함됨.
❍ 주지목추종의 원칙(主地目追從의 原則)
주된 토지의 편의(便宜)를 위하여 설치한 작은 면적의 도로(道路)ㆍ구거(溝渠)
등의 지목은 이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주차장(駐車場)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
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중개(仲介)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중개보조원(仲介補助員)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서,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중개수수료(仲介手數料)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代價)로 받는 보수.
❍ 중개업(仲介業)
부동산중개업법상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기타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상실ㆍ
변경에 관한 행위에 알선(斡旋)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 중개업자(仲介業者)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인 및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 하는 사무소, 즉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함.
❍ 중개행위(仲介行爲)
중개업자가 중개의뢰 당사자들의 요구나 희망사항에 따라 중개의 대상인 중개완
성을 약정한 중개의뢰 당사자들과의 중개계약에 의해 중개완성을 성립시키기
위한 중개의뢰인 간에 법률행위를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
❍ 중앙종거(中央縱距)
약자로 M이라 표시하며, 노선측량에서 R(반경)이 갖는 I(교각)의 중심점과 만나
는 점에서 직각으로 원주상에서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
❍ 지(地)
토지의 한자어로, 경제적으로는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는 땅.
❍ 지(池)
땅을 파서 물을 고이게 하여 두는 곳이나 자연의 지형에 따라 물이 고인 곳.
❍ 지가(地價)
땅값.
❍ 지가변동률(地價變動率)
지가가 일정한 기간에 변화된 상태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
❍ 지거법(支距法)
기준선으로부터 측정점까지 직각으로 거리를 재어 나타내는 측량방법.
❍ 지계아문(地契衙門)
1901년 10월 20일 칙령 21호로 지계아문직원급처리규정(地契衙門職員及處理規定)
이 반포됨으로써 전ㆍ답 등 소유자에게 지계(관의 인증)를 발급할 목적으로 설
립된 중앙관서.
❍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명칭.
❍ 지목변경(地目變更)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 등에 의하여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및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지목의 설정원칙(地目의 說定原則)
지목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1필1목의 원칙(一筆一目의 原則), 주지
목추종의 원칙(主地目追從의 原則), 등록선후의 원칙(登錄先後의 原則), 용도경중
의 원칙(用途輕重의 原則), 일시변경불변의 원칙(一時變更不變의 原則),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使用目的追從의 原則) 등이 있음.
❍ 지번(地番)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 지번변경(地番變更)
지번부여지역 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번설정기준에 따라 지번을 새로이 정하는 것.
❍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 지번색인표(地番索引表)
지적도의 도호별로 당해 도면에 등록된 지번의 색인과 결번된 지번을 쉽게 파악
하고 특정지번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의 번호를 용이하게 찾아내기 위
하여 작성한 도부(圖簿)로서 일람도 다음에 보관하는 도면.
❍ 지상권(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용익물권.
❍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지세징수를 위하여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만을 뽑아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하여 이를 합계한 것
❍ 지압조사(地押調査)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잘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신고 없는 이동지를 조사․
발견할 목적으로 국가가 자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것.
❍ 지역선(地域線)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地目)이 다른 관계 등으로 지적정리상
별필로 하여야 하는 토지간의 경계선과 토지조사 시행지와의 경계선.
❍ 지오이드(Geoid)
지구의 등중력면으로 평균해수면을 육지 내부까지 끌어들여 전체 지구를 덮었다고
하는 가상의 해면을 말함.
❍ 지적도(地籍圖)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등록하는 도면.
❍ 지적공부복구(地籍公簿復舊)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의거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로 복구등록 하는 것.
❍ 지적불부합지(地籍不符合地)
지적공부의 경계등록사항이 실지(實地)와 부합되지 않는 토지.
❍ 지적측량(地籍測量)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
으로 각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 지적측량기준점(地籍測量基準點)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과 지적삼각보조점(地籍三角補助點),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및 지적위성기준점(地籍衛星基準點).
❍ 지적측량수행자
① 지적측량업자 ② 대한지적공사
❍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
❍ 지적현황측량(地籍現況測量)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를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지적측량.
❍ 지적확정측량(地籍確定測量)
토지구획정리ㆍ농지개량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공사완료 이후에 새로이 지적
공부를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 지평면(地平面)
수평면의 한 점에서 접한 평면.
❍ 지평선(地平線)
수평면에 평행한 곡선.
❍ 직선(直線)
두 점 사이를 최단거리로 연결한 선.
❍ 착묵(着墨)
펜이나 오구로 또는 흑색 잉크를 써서 제도하는 것.
❍ 착오(錯誤)
관측자의 미숙과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오차.
❍ 창고용지(倉庫用地)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척관법(尺貫法)
길이의 단위를 척(尺)을 무게의 단위를 관(貫)을 쓰는 도량형의 한 종류.
❍ 척도(尺度)
제도 또는 지도에서 도시되는 칫수와 실제 칫수의 비.
❍ 천구(天球)
천체를 관측자를 중심으로 하여 무한대의 반경을 갖는 구면상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 가상구면
❍ 천체(天體)
지구의 대기권 밖에 있으면서 천문학의 연구대상으로 되는 모든 것.
❍ 철도용지(鐵道用地)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체불용지(滯拂用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보상금액은 결정되었으나 아직 지불되지
아니한 용지.
❍ 체비지(替費地)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채우려고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 체육용지(體育用地)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 골프장․ 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
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 초독(初讀)
두 측점이 이루는 각을 측정할 때 처음 측점을 시준한 독치.
❍ 촉탁(囑託)
국가와 사인(私人)간의 사법상 계약으로 특정인이 특정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
❍ 촉탁등기(囑託登記)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함.
❍ 축척(縮尺)
지도,설계도등을 실물보다 축소하여 그린 칫수와 실제칫수 와의 비.
❍ 축척변경(縮尺變更)
지적도(地籍圖)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으로 변경 하여 등록하는 것.
❍ 축척종대의원칙(縮尺從大의原則)
일반적으로 도면의 축척이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정밀도가 더 높으므로 같은 토지
경계선이 축척이 다른 2개이상의 도면에 그려졌을 때에는 축척이 큰 쪽이 우선
한다는 원칙.
❍ 측각(測角)
수평각 또는 연직각을 측정하는 것.
❍ 측량결과도(測量結果圖)
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일정한 서식에 작성한 측량도면.
❍ 측량기하적(測量幾何跡)
측판측량법에 의한 측량을 할 때에는 측량소도에 측량한 기하학적 흔적을 표시
하는 것.
❍ 측량성과도(測量成果圖)
소관청이 측량검사를 마친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 측선(側線)
트래버어스를 구성하는 각변.
❍ 측설(側設)
설계를 현장으로 옮기는 측량작업.
❍ 측점(測點)
측량할 때 그 위치를 결정하는 점.
❍ 측정(測定)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어떤 성질, 즉 거리나 각을 단위적으로 기준하여 잼.
❍ 측정면적(測定面積)
수회 면적을 산출한 경우 산출면적의 합계와 산출횟수로 나눈 값 즉, 산출면적의
평균값.
❍ 측판(測板)
도판 또는 평판이라고도 하며 평판측량을 할 때, 삼각대 위에 고착하고, 그 표면
에 종이를 붙여 측량한 결과를 도형으로 그려나감과 동시에 알리다드의 받침으
로도 되는 것으로, 잘 건조한 전나무 판을 몇 장 방향을 바꾸어서 붙이고 4개의
모서리에 참나무테를 둘러 단단하게 조여서 변형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져 있음.
❍ 측표(測標)
실체시에 의하여 공간 내의 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미소한 목표.
❍ 치수(置數)
크기, 형상을 표시하는 척도.
❍ 치심(置心)
평판측량에 있어서 지상의 점과 평판상의 대응점이 동일 연직선상에 있게 하는 것.
❍ 침경(侵耕)
국유지나 다른 사람의 땅을 불법으로 개간하거나 경작하는 것.
❍ 택지(宅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 토락지(土落地)
언덕 밑에 흙이 떨어져 있는 땅.
❍ 토지대장(土地臺帳)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지적공부로, 토지의 소재
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
록하여 소관청에 비치하는 장부.
❍ 토지분할측량(土地分割測量)
측량을 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한 지적측량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일필지
(一筆地)토지에 토지분할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 토지의 이동(土地의 異動)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 토지의 표시(土地의 表示)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 토지개량(土地改良)
땅의 성질을 좋게 바꾸는 일
❍ 토탈스테이션(Total Station)
측각과 측거를 동시에 측정하여 전자야장에 자동기록하고 컴퓨터로 연계되어
처리할 수 있는 최신 측량장비.
❍ 트레이싱
원도를 투사지(트레이싱 페이퍼)에 투사하여 먹물 또는 연필로서 청사진 원도용
등으로 그리는 것.
❍ 트레이싱 페이퍼
도면위에 겹쳐서 투사하여 지적도의 경계선 등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얇은 종이.
❍ 특별소삼각지역(特別小三角地域)
1912년 시가지에 대한 지세를 급히 징수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대삼각 측량의
순서를 밟아서 소삼각측량을 시행하려면 많은 시일을 요하므로 독립지역만을
특별소삼각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후에 일반 삼각측량과 연결하였음.
❍ 판독(判讀)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각종 지물. 지모를 관찰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
는 것.
❍ 판적국(版籍局)
1895년 3월 26일(칙령 제53호) 내부관제(內部官制)가 공포되어 양전사무를 맡았던
곳으로 판적국 외에 주현국(州懸局)ㆍ토목국ㆍ위생국ㆍ회계국 등 5국을 두었고,
판적국에는 호적과와 지적과를 설치하여 호구(戶口), 토지, 조세, 부역, 공물 따위
의 일을 관장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가 최초 사용.
❍ 편각(偏角)
트래버스에서 전 측선의 연장선과 다음 측선이 만드는 각.
❍ 편차(偏差)
참값 혹은 진의 상태에서의 기울어짐을 말함.
❍ 평(坪)
토지의 면적단위로 4방 6자의 토지면적을 말함. 1평은 400/121=3.3058㎡에 해당.
❍ 평판측량(平板測量)
평판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하는 측량 방법.
❍ 폐합(오)차(閉合(誤)差)
트랜싯측량, 수준측량 등에서 생기는 오차로서 처음 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같은
점에 돌아왔을 때 각.
❍ 폴
측점에 세워서 위치를 표시하며 측선방향을 정하는 직경 약3㎝, 길이 2~5m의 목봉.
❍ 표고(標高)
육지표면의 절대적인 높이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것으로 높이의 기준이 되는 기준
수준면으로부터 어느 지점 까지의 수직거리.
❍ 표석(標石)
삼각점, 수준점과 같은 기준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인 돌.
❍ 표정(標定)
평판측량에서의 표정은 평판을 정한 방향에 고정하는 작업.
❍ 푸라니미터
도면상의 도형 외주에 연하여 측침을 일주시키고 그 때의 측윤의 회전수에서
도형이 둘러싼 면적을 구하는 기계.
❍ 피상속인(被相續人)
상속인(相續人)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속 당하는 자.
❍ 필계(筆界)
일필지의 경계.
❍ 필계점(筆界點)
각 일필지의 경계가 되는 지점.
❍ 필수(筆數)
하나의 권리에 따른 토지의 필지(筆地)수.
❍ 필지(筆地)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 하원반(下圓盤)
수평눈금반이 새겨져 있는 트랜싯 하부의 수평각의 독취장치.
❍ 하천(河川)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학교용지(學校用地)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
❍ 함지(陷地)
주변의 대지보다 움푹 꺼져 들어간 대지.
❍ 합병(合倂)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합필(合筆)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조선지
세령(1943.3.1)에서는 합병(合倂)을 합필, 분할(分割)을 분필(分筆)이라 칭하였음.
❍ 해면성 말소(海面性 抹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해면(海面)이 되어 그 현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
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도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를 해면성 말소라 함.
❍ 해태(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아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말함.
❍ 허용오차(許用誤差)
허용할 수 있는 최대오차.
❍ 헥타르(Hectare)
미터법에 의한 토지의 면적 단위로 10,000제곱미터를 말함.
❍ 환매(還買)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찾는 것.
❍ 환매권(還買權)
정부나 공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수용매입한 땅을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수용자는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권자에게 환매시켜야 함.
즉 소유주가 그 토지를 되돌려 사 들일 수 있는 권한.
❍ 환원지(還元地)
개간되었던 경지가 다시 본디의 황무지로 되돌아간 땅.
❍ 환지(煥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정리 전의 택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再分配)하는 택지.
❍ 환지등기(換地登記)
환지교부를 한 후 시행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행해지는 등기.
❍ 환지처분(換地處分)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환지)를 그 위치 및 면적을 지정하여 교부하고 그 과부족 분에 대
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
❍ 황지(荒地)
개간하지 않은 땅이나 혹은 개간하였다가 다시 묵은 땅.
❍ 획지(劃地)
필지가 법률상의 단위개념인 데 반하여, 획지는 인위적(人爲的)으로나 자연적으
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 횡단면(橫斷面)
중심축에 직각인 면으로 절단한 단면.
❍ 후시(後視)
도근측량에서 전진방향에 대하여 후방에 위치하는 점을 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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