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대법원 상고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법원 상고 기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피의자가 대법원 상고를 접수한 이후에 언제쯤 재판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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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법원 상고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자 : 비공개 l 2007-10-10 15:08 작성
1. 해당 범죄의 가해자가 이미 공소제기--기소--되어 재판절차에 들어갔다면 이젠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1 > 피고인이 2심(항소심) 판결선고후 7일이내에 원심(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접수하고
2 > 원심법원에서 상고장을 심사,
3 >별다른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장과 기타 사건관련서류를 대법원으로 보내며
4 > 소송관련기록을 받은 대법원에서는 그 즉시 사건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5 > 피고인측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6 > 검사측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법률심' 형태이기에 원칙적으로 대법원 법정내에서 공개재판이 열리진 않고 서면심리에 의합니다.
즉, 담당 대법관님들이 제출된 서류만 보시고선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열거된 절차를 진행하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한 한달은 걸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현행법상 상고심 절차는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시점에서부터 4개월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기에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구속수감된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에 만약 2007년 4월 30일에 상고장을 접수한 피고인이 현재 구속된 상태라면 앞으로 2~3개월내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리라 예상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판결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자측에서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피고인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직후에 하시는게 시기적으로 적절할듯 합니다.
출처 -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L&qnum=56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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