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 도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
답변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시행됨에 따라(시행일, 2008년 12월 22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가 도입됩니다.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는 동 법률/시행령/감독규정/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은 동법 시행령 10조의 6 1항에 따라 제공된 업무지침이며, 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질문 | 고객확인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답변 | -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질문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는 기존의 고객확인의무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
답변 | - 필수 신원확인정보만을 징구하는 기존의 고객주의의무제도와 달리 강화된 고객확인의무제도는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Watch List Filtering)과 위험평가라는 고객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 거래 완료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필터링을 통하여 거래거절 대상 및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할 대상을 추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고객 위험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합니다. - 또한, 신원확인정보(필수검증사항)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징구하며 위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정보 및 신원확인서류 검증을 수행합니다. |
질문 |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
답변 | -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점한 고객과 대면하는 자가 고객확인의무 수행하는 당사자입니다. - 고객확인의무 수행 당사자가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를 징구하며 그 밖에 자금세탁을 행할 우려가 없는지 고객전반에 대한 확인을 수행합니다. |
질문 | 고개확인의무에서 계좌신규개설 무엇입니까? |
답변 | - “계좌신규개설”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기관 등에서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등과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등 |
질문 | 고객확인의무 적용대상 거래중 2,000만원(미화 1만불)이상 일회성 금융거래가 포함되는데,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외화로 일회성 금융거래하는 경우 거래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예: 환전) |
답변 | -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 ※ 예시 :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 수표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선불카드 매매 등을 말함 -통장거래와 같이 계좌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통장 거래의 경우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로 보아 CDD 이행 대상이 아니나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CDD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준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액면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거래금액 기준 ② 금융기관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③ 원화와 외화가 혼합된 거래일 경우 각각의 거래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적용하며, 외화환전과 같이 원화 및 외화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 중 한 거래가 기준금액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적용 ④ 미화 이외의 외국통화의 경우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 즉, 1,999만원을 미화로 환전하여 990불을 수령하였을 경우 각각 영수?지급금액이 일회성 금융거래 기준에 미달하므로 CDD 대상거래가 아닙니다. |
질문 | 고객확인의무 수행 후 동일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확인 및 검증을 다시 실시합니까? |
답변 | -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확인의무 수행 후 동일인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확인 및 검증을 생략할 수 있으나, 기존의 고객 확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후, 재확인주기가 도래할 때 고객확인의무를 재수행하면 됩니다. ※ 재확인주기는 고위험고객의 경우 1년, 중/저위험의 경우는 3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질문 |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이란 무엇입니까? |
답변 | -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이란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완료 전에 아래와 같은 요주의 인물리스트 정보와 고객정보를
비교?확인하여 테러리스트,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 등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①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②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및 FATF Statement ③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발표하는 SDNs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or Blocked Persons) 리스트 ④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
질문 |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을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
답변 |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 대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합니다. ① 외국인일 것 ② 100만원 초과하고 CDD 대상거래인 거래를 수행할 것 |
질문 |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과 관련된 업무는 고객확인의무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답변 | -고객원장(계정계 화면 0130000) 또는 CDD 원장상(계정계 화면 016500)에 기본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요주의 인물리스트 필터링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리스트 Alert!이 확인되면 해당 고객이 요주의리스트에 실제로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자에게 해당 거래내용을 전달합니다. -책임자는 실제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수용여부 결정을 위하여 어떠한 승인절차를 취할것인지 결정합니다. -적절한 고객수용절차가 취해지면 고객에 대한 EDD 를 수행합니다. - 특히 해당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에 해당되는 경우 고객거래확인서 상의 추가기재사항인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가족 및 관계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관련 법인 및 단체' 정보를 고객에게 추가로 요청하여 징구합니다. |
질문 |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이란 누구를 지칭합니까? |
답변 | -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이란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또는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명단에 존재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 공중협박자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 제공되거나 운반, 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합니다. |
질문 | FATF 비협조 국가(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란 무엇인가요? |
답변 | FATF 비협조 국가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국가를 말하며 FATF 비협조 국가 리스트, FATF Statement에서 FATF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 리스트에 존재하는 국가가 이에 해당됩니다. |
질문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위하여 고객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무엇이고 위험평가를 위하여 수행할 절차는 무엇입니까? |
답변 | - 위험평가체계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주로 고객의 업종, 직업, 거래유형, 거래빈도, 국적정보, 상품및 서비스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CDD 절차를 수행할 때 고객 신원확인정보 및 거래정보 입력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위험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위험평가 등급은 어떻게 나뉘며, 위험평가 등급이 높은 경우 어떠한 절차를 취합니까? 위험평가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답변 | - 위험평가 등급은 고/중/저 위험으로 분류되며, 고객확인의무의 정도는 고위험고객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수행하고 중/저위험고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고객확인의무(CDD)를 수행합니다. - 위험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거래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위험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에대한 추가정보를 징구하고 2차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을 통하여 신원확인서류를 검증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고객은 보통 고객과 같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
질문 | 위험평가 결과값의 업데이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 한번 고위험인 고객은 차후로도 계속 고위험으로 인식됩니까? |
답변 | - 아닙니다. 월별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정보 값 변경 및 이상거래패턴이 추출될 경우 위험평가가 재수행되며, 이때 기존 중/저위험에서 고위험으로 고객의 위험평가 결과값이 상승하였을 때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수행합니다. - 이외에도 고객확인의무 재확인주기가 도래할때 고객정보를 신규로 입수하여 위험평가가 재수행되며, 동 재확인주기시 고객확인의무의 정도는 신규수행된 위험평가 결과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질문 | 고객정보 입력 중 업종정보를 입력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답변 | - 고객에 대한 업종정보(개인고객의 경우 직장의 업종)를 입력할 때는 고객이 종사하는 업종과 가장 유사항 업종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특히, 정치인(의원, 자치단체장), 의사/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전당포/환전소 등 기타 금융서비스, 부동산임대/개발/중개/감정평가업/투자자문업, 법무/회계/병의원 등 전문서비스업, 운송수단의 판매 또는 임대/운영, 도박/유흥업소/오락실 관련, 편의점/식당/소매점/주류 및 담배 판매점/자동판매기/주차장 등과 같은 현금거래 위주 사업체 등의 업종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
질문 | 고객정보 입력 중 국적정보를 입력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답변 | - 개인고객의 경우 국적정보는 징구한 실명확인증표상의 국적정보를 입력합니다. - 법인고객의 경우 국적정보는 법인설립지의 국적정보를 입력합니다. |
질문 |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고객확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 -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금융기관 등이 고객과 금융거래 시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Identify)하는 과정과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Verification)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고객확인 정보는 고객으로부터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기록하거나 금융기관 소정양식 징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고객확인의무 이행 시 금융실명제처럼 실명확인(신원확인)증표를 복사하여 고객거래확인서 등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까? |
답변 | - 고위험 고객에 한하여 실명확인(신원확인)증표를 복사하여 보관합니다. - 중/저위험 고객의 경우는 CDD 수행자가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원확인 및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
질문 | 모든 CDD 대상거래에 대하여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까? |
답변 | - 그렇지않습니다. 위 험평가 결과 고위험 고객 또는 Watchlist Filtering 되어 EDD 대상이 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고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는 텔러가 고객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013000 또는 016500 화면에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질문 |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 본인 [신규개설시 예금주,2천만원(미화1만불)이상 일회성 거래 시 입금 의뢰인]만 고객확인의무(CDD) 대상입니까? |
답변 | - 그렇지않습니다. 대리인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대리인에 대한 위험평가는 대리인이 대리하는 상품 및 서비스 변수를 이용하지 않는 등 단순히 대리인 자체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수행됩니다. |
질문 | 고객에 대한 실소유주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
답변 | -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에서의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는 궁극적으로 고객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개인고객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객과 실소유자가 동일하다고 추정하며, 고객과 실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객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인고객의 경우 실소유자 일정기준 이상인 자를 실소유주라고 가정합니다. |
질문 | 법인 고객거래 확인서 기재사항 중 실소유자 정보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그리고 일정지분이상의 모든 주주정보 및 일정지분을 가진 모든 임원정보를 징구하여야 합니까? |
답변 | -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여 고위험으로 분류된 법인 고객의 경우에는 실소유자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고객의 경우 실소유자는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주요 임원으로 정의하고있으며 금융기관, 대기업의 경우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중소기업의 경우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 대기업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30대 주채무계열”중 상장기업으로 함 ※ 주요 임원: 일정지분을 가지고 실질지배력이 있는 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 및 임원정보를 모두 징구하지 않고 1명 이상의 정보만 징구하더라도 적절한 실소유주를 확인하였다고 인정됩니다. |
질문 | 개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정보(필수정보)는 무엇이며 이중 필수 검증사항은 무엇입니까? |
답변 | - 개인고객의 경우 창구담당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명번호, 국적, 주소 및 연락처(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직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징구해야 합니다. 이 중 직장정보를 제외한 신원확인정보는 필수 검증사항입니다. |
질문 | 개인고객의 경우 신원확인정보의 검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합니까? |
답변 |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청구서, 영수증 등의 문서적 방법 또는 1382 전화,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운전면허 발급대행기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확인, 본인 음성 녹취 등의 비문서적 방법 등을 통해 고객신원정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개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정보검증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답변 | - 고객 위험평가 결과가 중/저위험이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서 필수 검증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확인정보(연락처 및 직장정보 제외)를 확인한 경우 생략가능합니다. |
질문 | 개인사업자/법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정보(필수정보)는 무엇이며 이중 필수검증사항은 무엇입니까? |
답변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구담당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명번호, 국적, 주소 및 연락처(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필수적으로 징구해야 합니다.
이중 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매출액을 제외한 신원확인정보는 필수 검증사항입니다. - 법인고객의 경우 창구담당자는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본점/사업장 주소 및 소재지(외국법인의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의 경우), 설립일, 종업원수, 매출액, 법인구분, 대표자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징구해야 합니다. 이중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본점/사업장주소 및 소재지, 업종,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의 겨우)가 필수검증사항입니다. |
질문 | 법인고객의 경우 신원정보의 검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합니까? |
답변 |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의 문서적
방법 또는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확인 등의 비문서적 방법 등을 통해 고객 신원정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고객으로 부터 징구한 신원확인서류 외에 위에 명시된 다른 서류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
질문 |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에 대한 필수검증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답변 | -고객 위험평가 결과가 중/저위험이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서 필수 검증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확인정보(연락처 및 직장정보 제외)를 확인한 경우 생략가능합니다. |
질문 | 법인고객에 대한 필수검증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답변 | -고객 위험평가 결과가 중/저위험인 경우 필수검증절차를 생략가능합니다. |
질문 | 대리인에 대한 CDD정보는 어디에 입력합니까? |
답변 | - 대리인에 대한 CDD 정보는 016500화면상에 입력합니다. |
질문 |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이면서 위험평가 등급이 고위험인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답변 | -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이면서 위험평가를 수행한 결과 고객의 위험평가등급이 고위험인 경우에 창구담당자는 직장상세정보(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설립일,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거래목적(용도),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자금실소유자 여부, 재산현황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 법인고객이면서 위험평가 등급이 고위험인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답변 | - 법인고객이면서 위험평가를 수행한 결과 위험평가등급이 고위험인 경우에 창구담당자는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실소유주정보, 재무정보, 운영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영리단체이면서 위험평가 수행한 결과 위험평가 등급이 고위험인 경우에 창구담당자는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자금정보, 활동정보, 주요 기부자 및 수혜자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 개인고객거래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영리임의단체 확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답변 | - 예를 들어 개인고객이나 동창회명의로 계좌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동창회가 비영리단체의 성격이 아니므로 개인 고객거래확인서를 제공?요청하되 동 고객이 비영리단체가 아님을 확인하는 의미로 비영리 임의단체 확약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
질문 | 법인고객의 경우 대표자 정보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확인합니까? |
답변 | - 회사 관계자, 인터넷 검색, 외부 정보제공기관, 여권, 자국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기타 법률적으로 인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거나 기타 외부 공시된 자료 등을 통해 대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외국법인의 외국대표자의 경우 실명번호, 주소 등 대표자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 명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 입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에대해 기록보관하는 것으로 대표자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간주합니다. |
질문 | 비영리단체란 무엇인가요? |
답변 | - 비영리단체는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 등”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기금 등”의 범위는 현금, 여행자 수표, 자기앞 수표, 우편환, 환어음 등 형태와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
질문 | 자금세탁 업무지침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데 어떠한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대상에 대한 확인방법은 무엇입니까? |
답변 | - 비영리단체에 대한 고객확인 및 검증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② UN산하의 국제자선단체 (예, 유니세프 등)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수리된 비영리단체 ④ 중앙의 본부와 지회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있는 종교단체 ⑤ 기타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단체(예, 고유번호증, 납세신고증 보유단체) - 위 4가지 저위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거래확인서 상에 해당여부인지를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징구함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 등록증 ② UN산하의 국제자선단체 (예, 유니세프 등) ==> 해당 리스트확인하여 실명증표 상의 단체명으로 일치여부 확인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수리된 비영리단체 ==> 인?허가증 ④ 중앙의 본부와 지회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있는 종교단체 ==> 조직도 ⑤ 기타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단체(예, 고유번호증, 납세신고증 보유단체) ==> 고유번호증, 납세신고증 |
질문 | 환거래요청은행이란 무엇입니까? |
답변 | 환거래요청은행은 국제간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수수를 위해 환거래은행(Respondent Bank)에 환거래계약을 요청하는 은행(Correspondent Bank)를 말합니다. |
질문 | 당행의 고객수용정책에 따라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답변 | - Watch-List Filtering 시 요주의 인물리스트 중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 Consolidation list에 해당되고 대상자가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 고객신원확인 및 검증 시 고객 기본 확인정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관련인(대리인/담보 제공자/보증인)신원확인 및 검증 시 기본 확인정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비문서적 방법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서류 검증시 불일치할 경우 |
질문 | 당행의 고객수용정책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 후 금융거래 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답변 | - Watch-List Filtering 시 요주의 인물리스트 중 OFAC SDNs 리스트, FATF Statement 및 비협조국가리스트, PEPs 리스트에 해당하고 EDD 를 수행하는 경우 - 고액자산고객이 신규 계좌 개설한 경우 - 고위험인 비영리단체의 EDD 수행한 경우 - 문서적 방법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서류 검증시 불일치할 경우 - 추가정보/실소유주정보/대표자정보 불제공시 Error 처리됨 |
질문 | 고객 신원확인 및 검증 시 필수 검증사항 검증 결과와 고객이 제시한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 | 고객 신원확인 및 검증 시 필수 검증사항 검증 결과와 고객이 제시한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창구담당자는 검증결과 차이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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