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0일 금요일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이란?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이란?

법원은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또는 불허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절차가 바로 매각결정기일에 행하는 매각허부결정이다.

집행법원에서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부결정을 하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 채무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과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않아도 임차인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그 권리가 증명된 자를 말한다.

이들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부터 1주일이 경과하면 매각허부결정은 확정된다.

이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의 매각대금은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잔금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다시 매각기일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한다.

 
매각허부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내로 정해야 한다.

②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은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해야 한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을 불허할 사유

    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내린다.

④ 매각허가결정은 선고하는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로 송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하며,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매각허가결정

    에 기재해야 한다.

⑤ 법원은 매각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매각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⑥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새로이 매각을 명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한다.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

    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합당한 이유를 들 때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했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을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

⑤ 채무자 및 소유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

    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

    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중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

    로 함)에 대해서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은 연 2할이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가

    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즉시항고는 매각결정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항고인은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매각대금 납부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한 대금지급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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