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1일 토요일

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 (금융재산 및 채무확인)


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발급여부 제외) 등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수협, 농축협,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등입니다.

- 접수처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금융감독원 지원ㆍ 출장소, 국민은행 영업점,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농업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동양종합금융증권 영업점, 우리은행 영업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

- 조회절차
  1. ①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삼성생명 고객Plaza, 농업협동조합에 접수된 조회신청을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요청
  2. ②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3. ③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를 해당 금융협회에 통보
  4. ④ 각 금융협회는 취합된 조회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결과확인 가능)
※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조회결과를 일괄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6~20일(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참조)

-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
      •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 가족관계증명서
      • -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단, 개인간의 채무나 사채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