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6일 월요일

파상풍



병원체

파상풍균(Clostridium tetani)이 생산하는 테타노스파스민(tetano-spasmin) 독소가
신경계를 침범하여 근육의 긴장성 연축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파상풍균은 길이 4~8㎛, 폭0.4~0.6㎛인 그람양성 장간균이다.
아포는 균체 끝 부분에 위치하며 균의 모양은 마치 북채(drum-stick)모양으로 보인다.
편모는 있고, 협막은 없다. 파상풍균은 편모항원(H항원)으로 10가지형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균체항원(O항원)은 공통이다.
액체배지 내에서 강력한 외독소를 생산하며 용혈독(tetanolysin)과 신경독(tetanospasmin)의 두 종류가 있다. 

병원성을 발휘하는 것은 신경독이다.

파상풍균 외독소는 65℃에서 5분, 직사광선으로 15~18시간이면 파괴되지만
건조 상태에서는 저항력이 크다. 파상풍균은 100℃에서 1시간 가열해도 완전히 사멸하지
않으며 설퍼제에는 저항성이 있지만 고농도의 페니실린에서는 발육이 저지된다.


 

전파양식 :

전세계적으로 흙에서 파상풍균이 발견되며, 동물이나 사람의 대변에서도 균이 발견된다.
토양이나 동물분변에 오염된 피부나 점막의 상처로 균의 아포가 들어가서 혐기적 조건하에서 번식한다.
녹슨 못에 의한 특히 깊은 관통상이나 조직 괴사를 일으킨 상처에서 흔히 발생한다.
동물에게 물려서 감염되기도 하고, 상처에 괴사조직이 있거나 이물이 있으면
균의 번식이 쉽다. 외견상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상처를 통해 발생하여,
약 환자의 1/4에서는 외상을 확인할 수 없다. 파상풍균이 생산한 tetanospamin은
신경근 접합부에 도달하여 운동신경 축색을 역방향으로 이동하여 척수 전각세포에 도달한다.

시냅스를 넘어 억제성 시냅스를 차단하여 운동계의 활동항진 (경련성 마비)을 초래하고,
이어서 흥분성 시냅스 차단을 일으켜 근경축 상태가 된다. 신생아 파상풍은 출생시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탯줄을 절단 하거나 배꼽의 처치를 비위생적으로 한 경우 발생한다.
잠복기는 3~21일이다.
 


증상 및 증후 :

외상 부위에서 증식한 균이 생산한 독소에 의한 급성질환으로 처음엔 동통을 동반한
근육수축은 저작근과 경부 근육에서 일차적으로 발생하며 체간 근육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한다. 전신증상은 증상발현후 1-4일 만에 나타난다. 경부근육이 경직되면서 차츰
심해져서 입을 열지 못하고(trismus), 삼키지 못하게 된다.

이 때 나타나는 전신 증세로는 과민, 두통, 미열, 오한, 전신성 통증이 나타난다.
더 진행되면 경련성의 근육 수축이 일어나며, 안면 경련이 나타나 입이 바깥쪽으로 끌려서
비웃는 듯한 표정 (경소; risus sardonicus)이 나타난다. 사소한 자극(햇빛, 소리등의
감각자극)에 의해 경련이 유발되며, 전신 경련시 환자의 목과 등이 경직되어 활모양으로 휘어서 이른바 후궁 반장(Opisthotonus)이 나타난다. 후두 및 호흡기 근육 경직에 의한 호흡곤란이나 방광 괄약근 경직에 의한 배뇨곤란이 발생하며 심한 동통을 느낀다.


 

진단 및 치료 :
 
특징적인 임상 증상과 상처의 병력으로 진단할 수 있다.
치료의 원칙은 tetanospamin의 공급처를 제거하고, 혈중 독소를 중화시키며,
신경조직에 결합된 tetanospamin이 대사되어 없어질 때까지 집중적인 대증요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상처 또는 개방성 병소는 괴사된 조직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환자를 치료한다. 흙이나 대변에
오염된 상처에는 파상풍 인간 면역 글로불린(TIG;tetanus human immunoglobulin)이나
항독소(TAT; tetanus antitoxin)를 투여해야 한다. 일차 파상풍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동물의 분비물이 있는 토양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파상풍 인간 면역 글로불린과
파상풍 톡소이드를 투여한다.
파상풍 면역글로불린이 없는 경우 파상풍 항독소를 1,500-5,000 IU를 투여한다.
페니실린 (Penicillin)을 7일간 투여하면 상처부위의 파상풍균을 죽일수 있지만,
독소에 의한 파상풍이 항생제로 예방할 수 없다.



 

환자관리 :

외상을 입은 환자의 능동면역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며 파상풍 항독소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한다. 개방성, 삼출성 병소가 없는 경우에는 격리시킬 필요가 없으나 개방성 병소가 있는 환자는 격리수용해야 한다.
병소 분비물 속에는 아포를 가진 파상풍균이 많이 있으므로 오염된 모든 물건은
즉시 고압멸균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 :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상풍 흡착 톡소이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능동면역을
실시해야 하며, 창상이 있는 경우 개방적으로 철저히 치료해서 파상풍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차 및 추가 접종이 완료된 경우 10년 마다(DPT백신, 7세이상은 DT백신) 접종한다.

 

예방접종 :
 

기초접종은 DTaP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에 걸쳐서 한다.
이후 15∼18개월에 4차, 만 4∼6세에 5차 추가접종을 DTaP로 하고 만 14∼16세에
6차추가접종을 Td로 한 이후부터는 10년마다 Td를 접종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Td 도입이 안되어 있어 Td 추가접종은 Td 도입시까지 유보하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